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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공단 용서 못한다"…'무고죄'로 고발

  • 홍대업
  • 2008-06-09 10:23:45
  • 공단 결산서분석연구서 보도자료 놓고 양측 갈등심화

의협이 건강보험공단을 형사상 무고죄와 민사상 명예훼손죄로 고발, 의협과 공단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의협은 9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단의 무리한 고소행위와 고소내용을 언론이 대대적으로 보도토록 한 행위는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이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지난 5일 서울서부지법에 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공단은 의협 산하 의료정책연구소가 지난해말 발간된 '건보공단 결산서 분석 연구보고서'를 통해 공단의 방만경영실태를 언급하고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한데 대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검찰에 고소한 바 있으며, 최종 불기소처분(혐의 없음)이 내려졌다.

의협은 “공단 결산보고서를 토대로 사실에 입각해 공단 경영현황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향후 개선방향을 제시한 것”이라며 “공단의 경영쇄신을 통한 건강보험재정의 안정화라는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보자료를 배포했다”고 설명했다.

의협은 “객관적인 사실을 공표했는데도 공단이 합리적인 반박이나 대응없이 명예훼손으로 의협을 고소한 것은 의협이 형사처벌을 받도록 획책한 것”이라며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이어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신중해야 하는데도 공단이 의협을 고소한 사실을 공표하고 의협이 허위사실을 배포했다고 주장한 것은 의협을 사회적으로 오인하게 할 수 있는 원인을 제공한 것”이라며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의협 산하 의료정책연구소는 지난해 12월27일 ‘공단 결산서 분석’ 보고서를 토대로 공단 직원 1인당 평균연봉은 4798만원으로 근로소득자 평균연봉인 3050만원보다 57.3%나 높다면서 보험재정의 위기에도 공단의 경영실태가 여전히 방만하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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