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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명 혼동 자진취하 해도 급여삭제 부당

  • 가인호
  • 2008-06-18 06:56:41
  • 서울행정법원, S제약 ‘00세프주’ 삭제취소 결정

제약사에서 제품명을 혼동해 자진취하 시킨 품목을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급여삭제 조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제5부는 지난 10일 S제약이 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약제급여목록 삭제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이 주목받고 있는 것은 제약사에서 급여가 이뤄지고 생산 판매되고 있는 품목을 품목명 착오로 미생산 품목인줄 알고 허가를 스스로 취하했다 하더라도, 정부가 이를 급여삭제 조치시키는 것은 재량권 일탈 남용이라는 법원의 해석이 나왔기 때문.

S제약은 지난해 7월 ‘00세프주’를 포함한 10개 품목에 대해 의약품 제조품목허가 및 신고를 자진 취하 신청했으며 식약청은 00세프주를 포함한 품목허가 취하를 수리했다.

그런데 문제는 S제약에서 자진취하했던 ‘00세프주’가 수억원대의 청구실적을 기록하는 등 생산과 판매가 이뤄졌던 품목으로 자진취하를 해서는 안되는 제품이었던 것. 즉, 담당직원이 00세프주를 제품명이 비슷한 다른 품목과 혼동해서 이를 자진취하 신청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S제약은 결국 지난해 10월 00세프주에 대해 의약품제조품목신고를 다시 함으로써, 품목을 살려놓았다.

그러나 복지부는 52일간 품목신고가 없는 상태였다는 점을 들어, 이 품목을 급여삭제 조치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S제약은 이같은 복지부 조치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며,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급여삭제 취소판결을 내리게 됐다.

법원은 “S제약이 복지부에게 해당 품목이 요양급여대상에서 삭제되기를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한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급여삭제 조치를 한것은 잘못됐다”고 밝혔다.

법원은 “비록 원고가 소속직원 착오로 인해 자진 취하했다가 품목신고가 재차 이뤄졌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이같은 이유로 급여삭제 조치한 것은 그로인해 달성되는 공익보다는 침해되는 해당 제약사의 영업의 자유, 영업 손실액 등의 사익이 월등히 크기 때문에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소송을 대리한 박정일 변호사는 “제약사에서 제품명을 혼동해 자진취하 했다 하더라도 급여삭제 의사가 명백하게 없었다면, 정부의 급여삭제 조치는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 봐야한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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