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약 경제성평가 대상 여부 지정통보 추진
- 박동준
- 2008-06-24 12:2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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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불필요한 평가비용 등 축소…제약사에 의견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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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신규 급여결정 신청 약제에 대해 경제성평가 대상인지 여부를 직접 지정해 통보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
이는 제약사들이 경제성평가 자료 미제출 시의 비급여 결정을 우려해 평가가 불필요한 경우에도 상당한 비용과 시간을 소요하면서 평가를 진행, 오히려 경제성평가를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24일 심평원에 따르면 신약 급여등재를 요청한 제약사들이 무리하게 경제성평가를 시행하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신청 약제에 대해 약제급여평가위원회가 직접 대상 여부를 지정해 통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도 경제성평가 시행 대상은 '약제 요양급여대상여부 등의 평가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통해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급여결정 과정에서 제약사들이 불필요한 경제성평가를 진행하는 사례도 발생한다는 것이 심평원의 설명이다.
제약사들 입장에서는 경제성평가 자료가 제출되지 않을 경우 자칫 급여화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한 것이지만 이러한 인식이 제약계의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급여결정에 대한 불만만 키우는 결과를 낳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올해부터 경제성평가 자료 제출이 의무화되면서 제약계에서는 평가에 만만치 않은 비용을 소요할 뿐만 아니라 국내 인프라 부족으로 평가를 수행할 연구자를 찾는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불만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결국 심평원은 차라리 약제급여평가위가 경제성평가 대상 여부를 직접 지정할 경우 불필요한 평가를 막고 미제출에 따른 제약사들의 우려도 잠재울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다만 심평원이 경제성평가 대상을 직접 지정하는 것이 급여결정 신청 이후에나 가능하다는 점에서 제도가 시행될 경우 급여결정이 수 개월 동안 지연되는 사례도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경제성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제약사는 지정 통보제도로 상당한 비용 및 시간을 절감하게 되지만 평가 대상으로 지정되는 일부 제약사는 지정 후 경제성평가 시행으로 급여결정이 늦어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심평원 역시 이를 무시할 수는 없지만 불필요한 경제성평가 수행으로 인한 제약사들의 부담을 줄이는 점 등에서 득실을 고려했을 때는 가능한 대안이라는 입장이다.
또한 심평원은 제약사들간에도 이견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최근 제약계와의 간담회를 통해 경제성평가 대상 지정 방안에 대해 제약사들의 합의된 의견을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한 상태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제약계가 경제성평가에 대한 부담을 호소하면서 차라리 약제급여평가위가 직접 대상 여부를 지정해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해결책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제약사들 가운데는 경제성평가 대상 지정으로 급여결정이 지연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이번 제안에 대한 입장을 27일까지 통보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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