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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소 10% 이상 함유시 반드시 표기해야

  • 김정주
  • 2008-06-25 17:22:16
  • 식약청, 건기식 표시기준 개정… 25일부터 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소비자에게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영업자에게는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을 개정해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건기식 도안을 한글표시와 함께 표시하도록 해 소비자가 일반 식품과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소비자의 영양소 과잉섭취를 방지하고, 적절한 영양소 섭취를 유도하기 위해 1일 영양소 기준치의 30% 이상 함유한 경우 그 함량을 반드시 표시하도록 했다. 포장면적이 150㎠ 이하인 소포장 제품의 경우, 원료명 및 함량은 5포인트 이상, 영양정보 및 기능정보는 6포인트 이상의 크기로 표시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둠으로서 영업자의 부담을 줄였다.

또 GMP 인증도안의 색상을 제품의 포장재 색상 등 특색에 맞도록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번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개정을 통해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을 일반식품과 쉽게 확인 할 수 있고, 보다 정확한 정보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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