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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혈증약 '리피토' 이성질체·염 특허무효

  • 최은택
  • 2008-06-26 11:05:07
  • 특허법원, 신규·진보성 부정···원고패소 판결

화이자의 고지혈증치료제 ‘리피토’의 이성질체와 칼슘염 특허를 부정하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특허법원은 워너-램버트 캄파니 엘엘씨가 ‘리피토’ 제네릭을 개발한 국내 제약사를 상대로 제기한 두 건의 특허소송에 대해 각각 원고패소 판결했다.

소송이 제기된 지 10개월만에 나온 결론이다.

이에 따라 이미 제품을 발매한 제네릭사들은 소송부담을 덜고 영업·마케팅에 주력할 수 있게 됐다.

특허법원은 ‘리피토’의 이성질체와 염특허가 신규성과 진보성이 없다고 심결한 특허심판원의 결정을 상당부분 인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제약계 관계자는 ""다른나라 항소법원이 오리지널사의 손을 들어준 판결을 내놔 긴장했던 것도 사실이지만 플라빅스 사건과 유사한 내용이어서 이미 예상됐던 결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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