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바스크·플라빅스·리피토 줄줄이 대법원행
- 최은택
- 2008-06-26 12:4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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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법원, 에버그리닝 '쐐기'···화이자, 상고의사 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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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소영 "특허연장 전략 일침" vs 아멧괵선 "특허 불인정 유감"
특허법원의 ‘리피토’ 판결은 ‘플라빅스’ 사건에 이어 특허권자의 에버그리닝 전략에 쐐기를 박았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하지만 화이자가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히고 나서, 최종 결론은 법률심 이후로 미뤄졌다.
혈압약 '노바스크'와 항혈전제 '플라빅스'에 이어 '리피토'까지 초대형 블록버스터들이 특허분쟁에 연루돼 줄줄이 대법원행 열차를 타게 된 셈이다.
이번 소송을 대리한 안소영 변리사는 26일 “이번 판결은 다국적 제약사의 특허연장 전략과 이에 도전하는 국내 제약사들간의 싸움이었다”면서 “거대 제약사의 끝없는 특허연장 전략에 일침을 가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밝혔다.
안 변리사에 따르면 ‘리피토’ 원천특허는 지난해 5월 이미 만료됐지만, 화이자가 원천특허에 개시된 내용 중 일부인 이성체와 염들에 대한 후속특허를 추가획득해 존속기간이 오는 2013년 9월까지 무려 5년이나 연장됐다.
이와 관련 국내 제약사들은 원천특허 만료 직후 제네릭 출시계획을 세웠으나, 후속특허 때문에 전세계적으로 제네릭사들이 특허분쟁에 휘말려 제품출시가 지연되자 특허무효 심판을 제기하게 된 것이라고 이번 사건의 배경을 설명했다.
진흥원 의약산업팀 정윤택 팀장도 “이번 판결은 플라빅스 사건과 마찬가지로 라세믹체와 광학이성질체간의 특허성 판단에 대해 법원이 시각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특허법원에서 사실관계는 이미 다 정리된 만큼 법리접촉이 없다면 확정판결이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대법원이 판례를 만들면 특허청 심사지침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화이자제약은 그러나 “특허법원의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입장을 공식 표명했다.
아멧 괵선 사장은 “특허법원의 이번 판결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상급법원에서 이성질체 특허를 인정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네릭 개발사 8곳 이달초 일제히 제품출시 과당경쟁 속 ‘진흙탕싸움’ 우려 목소리도
한편 퍼스트 제네릭을 개발한 동아, 유한, 한미, 대웅, 동화 등 국내 상위제약사들은 지난 1일 급여목록 등재와 동시에 일제히 제품을 발매했다.
또 비씨월드, 휴텍스제약, 한화제약 등 3개사도 1주일여간의 간격을 두고 시장경쟁에 뛰어들었다. 7월부터는 종근당과 대원, 신일도 가세한다.
국내 제약사 관계자는 “특허법원의 판결이 났기 때문에 제네릭 개발사간의 마케팅·영업경쟁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른 제약사 관계자는 “제품출시가 한달도 채 안됐는데 벌써부터 진흙탕 싸움을 방불케하고 있다”면서, 과잉경쟁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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