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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약값절감 일등공신 대체조제 의무화"

  • 최은택
  • 2008-06-28 07:11:46
  • 건강보험연구원 김성옥 박사, OECD 분석보고서 소개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일환으로 정부의 강도 높은 정책 드라이브가 걸리고 있는 가운데 스웨덴의 성공적인 약제비 절감사례가 소개돼 관심을 끌었다.

특히 지난 2002년 도입된 최저가 의약품 대체조제 의무화가 일등공신으로 주목받았다.

건강보험연구원 김성옥 박사는 27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정기포럼에서 이 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소개했다.

이 보고서는 OECD 아시아 사회정책센터가 발간한 ‘스웨덴 의약품 가격결정 및 상환정책’을 번역한 것이다.

김 박사에 따르면 지난 1990년대 약제비 급증을 경험한 후, 스웨덴은 지난 2002년부터 성공적으로 약제비 증가율을 감소시켜 왔다.

이는 소위 블록버스터급 신약의 출시빈도가 감소하고, 일부 대형품목의 특허가 최근 수년내 만료된 영향 탓이다.

김 박사는 여기다 지난 2002년에 도입된 최저가 의약품 대체조제 의무화가 주효하게 작용했다면서, 스웨덴 제도의 특수성에 주목했다.

이 제도는 보험자가 인증한 제네릭과 병행수입 의약품에 적용된다.

또 재원조달 책임이 주의회로 분권화된 점도 약제비 절감에 기여한 요인으로 꼽혔다.

주의회는 비용을 억제하고 의무처방에 관한 지침과 처방 프로파일링 같은 수단을 활용해 약제비 지출을 줄이기 위한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었다.

제약산업의 마케팅에 대한 규제도 의사에게 주어지는 최신 의약품 처방압력을 최소화 할 경우 비용증가 억제에 일조할 수 있다고 보고서는 평가했다.

보고서는 그러나 이런 규제에도 불구하고 스웨덴의 의약품 정책은 제약업계에는 매력적인 측면을 갖고 있다고 분석했다. 혁신의약품에 대한 높은 가격을 허용하는 약가결정과 상환제도의 유연성이 그 첫 번째다.

또 공장도가격은 상대적으로 높게, 등재가격은 높지 않은 수준에서 형성하는 스웨덴의 독특한 유통체계도 제약계에 매력적인 요인으로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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