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약국, 공인인증서 관리 곳곳서 '허점'
- 박동준
- 2008-07-07 06:2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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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국 이어 의원도 인증서 도용…청구업체 유출 가능성도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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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약사의 공인인증서가 불법적으로 사용된 사례가 적발된 가운데 병·의원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면서 요양기관의 공인인증서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요양기관의 공인인증서 유출은 해당 의사나 약사의 관리미숙 등으로 오남용될 경우 소지자가 법적으로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사항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는 요양기관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6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 4월 약국의 공인인증서를 빼돌려 72만건의 환자정보를 채권추심원에게 넘긴 사례가 적발된 가운데 병·의원에서도 인증서가 유출되는 것으로 추정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약국에서 전산원이 약사의 공인인증서를 유출한 데 이어 병·의원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의사의 공인인증서를 불법적으로 사용하거나 청구S/W 업체를 통한 유출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경기도 A의원의 경우 의사가 자신의 공인인증서가 불법적으로 사용된 정황을 파악하고 공단으로 신고를 접수, 현재 남양주 경찰서에서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다.
특히 공단은 약국의 공인인증서 유출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청구S/W 업체를 통한 유출 가능성도 제기하면서 요양기관과 청구S/W 업체를 대상으로 철저한 인증서 관리를 당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의사나 약사가 청구프로그램 등을 시범적으로 설치,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를 관리하는 청구S/W 업체에 인증서와 비밀번호를 전달할 경우 자칫 불법적으로 유출돼 사용될 가능성도 있다는 공단의 설명이다.
이에 공단도 최근 청구S/W 업체 대표자 간담회 등을 통해 공인인증서 오남용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사례를 제공하고 업체들도 요양기관의 인증서 관리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는 등 적극적인 안내에 나서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약국의 공인인증서 유출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경찰이 청구S/W 업체를 통한 유출 가능성도 제기했다"며 "청구업체도 의·약사의 공인인증서를 사용하는 등의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약국 유출건을 수사한 방배경찰서 역시 "약국 공인인증서 유출로 드러난 개인정보 불법 활용에 대한 수사를 여전히 진행 중"이라며 "해당 사건의 종결 후 청구S/W업체 등을 통한 유출 등에 대한 수사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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