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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시설, 원외 처방 청구코드 'J' 신설

  • 강신국
  • 2008-07-06 23:36:10
  • 복지부,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등 개정안 확정

노인요양시설에서 원외처방전 발급이 허용되면서 청구명세서 양식에 특정내역 중 'J코드'가 신설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6일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 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개정안을 확정, 오는 8일까지 의견조회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먼저 의료기관에 소속된 촉탁의 또는 협약의료기관의 의사가 해당 의료기관이 아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의한 장기요양기관에서 진료 후 원외 처방한 경우(약국의 처방조제 포함) 'J'를 기재하도록 했다.

또한 의료법 개정 내용을 반영해 종합전문요양기관 및 종합병원의 요양급여 비용명세서 증 산·소아과 분야가 '산·소아청소년과' 분야로 변경된다.

아울러 원외처방 약제비 심사결과통보서(MEDPRL)에 처방내역상의 줄번호에 해당되는 조정사유 중 약제 전산점검(DUR 등) 세부 조정사유코드를 기재할 수 있도록 '조정상세사유'항목이 신설됐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를 오는 8일까지 받아 최종 개정안을 고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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