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시설, '외래처방전' 발행 허용된다
- 강신국
- 2008-07-04 10: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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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요양시설 촉탁의·협약의료기관 운영규정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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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시설 내에서 의사의 처방전이 발행이 허용된다. 이에 따라 노인요양시설도 의약분업이 적용되게 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4일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에 따라 협약의료기관 및 촉탁의사 운영규정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먼저 노인요양시설 내에서 의사가 처방전을 발급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은 촉탁의사가 요양시설 입소자(대부분 의료급여 대상자)를 진료하고 필요한 약을 처방하더라도 의료급여 비용청구를 제한해 왔다.
이로 인해 노인성 질환으로 거동이 불편한 입소노인이 병원을 직접 방문해 처방전을 받아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에 복지부는 노인요양시설 내에서는 촉탁의 또는 협약의료기관의 의사가 진료를 하면서 처방을 할 경우 관련 비용을 건강보험(의료급여)을 적용키로 했다.
요양시설 내에서 의사의 처방전 발급이 가능해짐에 따라, 병원에 가지 않고도 약을 구입할 수 있게 됐다. 조제는 외래약국을 이용하면 된다.
또한 노인요양시설과 인근 병원 간 '협약의료기관제도'도 도입된다.
기존 요양시설은 대부분 촉탁의를 두고 있으나, 치매, 중풍 등 다양한 노인성 질환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노인요양시설에서 촉탁의 또는 협약의료기관을 선택해 입소노인의 건강관리를 하도록 했다.
입소노인 개인별로 건강기록부, 진료기록부를 작성토록 했다.
요양시설에서 근무하는 간호사가 입소노인별로 과거 병력, 현재 병력, 투약상태, 정서상태 및 혈압·맥박·호흡·체온 등 건강상태를 매일 체크해 건강관리기록부를 작성, 의사가 진료시 이를 활용토록 했다.
또한 노인요양시설은 입소자의 건강상태 악화 등 응급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협약의료기관 등과 협의하여 응급이송시스템을 반드시 갖춰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을 가진 노인요양시설 입소자들에 대한 서비스 강화를 위해 진찰, 처방, 응급이송대책 등 의료적 측면을 강화하는 제도들을 다양하게 도입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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