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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수입보전 선택진료, 수가에 포함해야"

  • 박동준
  • 2008-07-08 23:42:52
  • 보사연 허순임 박사, '건보 보장성 확보 정책과제' 통해 밝혀

현재 병원의 수입보전책으로 전락한 선택진료비를 수가에 포함시켜 환자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8일 보건사회연구원 허순임 박사는 '건보 보장성 확보를 위한 정책과제'를 통해 "선택진료비의 실질적 기능이 병원 수입보전이므로 이를 수가산정에 흡수해 환자부담을 없애는 방안이 보장성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허 박사의 이러한 판단은 현재 선택진료비 적용이 재직 의사의 80%까지 가능, 실제로는 대부분의 의사가 선택진료 자격을 갖추고 있어 환자들의 선택이 무의미한 상황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다른 관점에서 선택진료비의 필요성을 인정해 합리화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지만 성격상 공보험에서 급여화하기에는 부적절한 면이 있다는 점에서 보장성 개선에 대한 기여는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는 것이 허 박사의 입장이다.

다만 허 박사는 선택진료비를 수가에 포함시킬 경우 보장성 개선과는 별도로 의료계의 상당한 반발이 예상된다는 점에서 의료계와의 논의를 거쳐 실행방안을 모색할 것을 제안했다.

선택진료비와 함께 환자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또 하나의 비급여서비스인 상급병실료에 대해서도 허 박사는 병실의 분포를 환자 수요에 맞게 갖추고 환자가 본인부담 비율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

허 박사는 장기적으로는 상급병실료가 진료행태(입원과 재원기간에 대한 결정)와 연관된 부분이라는 점에서 진료행태를 합리화하고 급여체계를 개선하는 방안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허 박사는 "현재 전체 병상 중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받는 기본 입원료만을 산정하는 병상을 50% 이상 확보해 운영하는 경우 상급병실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기준은 모호한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허 박사는 "이 비용의 성격도 선택진료비와 마찬가지로 보편적인 급여로 포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면이 있으며 비용이 합리적으로 발생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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