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신고 의무화 대상 품절약 '리스트-업'
- 최은택
- 2008-07-11 06:33:0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워킹그룹서 논의···이르면 내년 상반기 시행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최근 한 제약사는 자사 의약품의 품절로 개원의들이 처방혼선을 빚고 있다는 보도를 보고 놀랬다.
이 품목은 이미 지난해 11월께 회사사정으로 공급이 중단됐고, 거래 도매업체와 요양기관에 공문을 보내 관련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렸었기 때문이다.
일부 도매업체들이 재고 소진을 위해 공급중단 통보사실을 고지하지 않아 개원의들이 처방을 계속 해온 것으로 이 업체는 추측했다.
이처럼 전문약이 생산 중단됐거나 일시 품절된 사실이 제대로 전파되지 않음으로써 일선 병·의원과 약국이 혼선을 빚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불편과 혼선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품절의약품 사전신고제가 시행되면 병·의원과 약국 등은 공급차질이 예상되는 의약품 리스트를 미리 확인해 처방·조제시 혼선을 최소화 할 것으로 기대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10일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하반기 중 제약사가 참여하는 워킹그룹을 구성해 신고 의무대상 의약품 리스트를 만들 계획”이라면서 “이르면 내년 상반기께 고시돼 시행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신고의무화 대상품목은 일정수준 이상의 시장을 점하고 있거나 퇴장방지의약품 등이 가안으로 고려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지난 4월18일 개정, 공포된 약사법시행규칙(44조3항)에 제약사가 완제의약품의 생산·공급을 중단하는 경우 10일 이내에 그 사유를 식약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고, 신고대상 의약품은 복지부장관 고시를 통해 정하도록 위임한 바 있다.
한편 복지부는 의약품 공급내역 월단위 보고가 의무화 되는 오는 10월 이후부터는 월별 수급차가 큰 품목들을 모니터링 하는 등 공급량이 수시로 바뀌는 제품들을 집중 관리키로 방침을 정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사들 반대에도 울산 하나로마트 내 대형약국 허가 임박
- 2[단독] 공정위, 약사회 '다이소 건기식 사건' 이달 말 심의
- 3상법 개정에 나누고 소각하고…제약사들 자사주 보유량 '뚝'
- 4고유가 지원금 4.6조 확정...약국 매출 증대 단비되나
- 5암로디핀-로수바스타틴 2제 복합제 제네릭 등장 본격화
- 6제미글로 용도특허 최종 무효…2030년 제네릭 진출 가능
- 7글로벌제약, 생물의약품 SC 전환 확산…기술 확보전 가열
- 8병원협회 첫 여성 회장 탄생…유경하 이화의료원장 당선
- 9혁신형 PVA 50% 감면 개편...연속인하 조건 따라 희비
- 10뉴로핏, 320억 유치…치매 치료제 시대 ‘영상AI’ 선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