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미신고 의료장비 급여비 환수 정당"
- 박동준
- 2008-07-14 12: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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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의사 상고 심리기각…의협 골밀도장비 환수 취소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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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에서 건강보험공단이 미신고 의료장비의 사용에 따른 급여비를 환수하는 것은 적법하다는 확정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에 따라 지난 2006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미신고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골밀도 검사장비) 환수로 촉발됐던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2년 만에 사실상 의료계의 패배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미신고 의료장비 급여비 환수는 정당"
13일 대법원에 따르면 최근 미신고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에 따른 공단의 급여환수에 대해 제주도 N의사가 제기한 급여비환수 처분취소 상고심에서 환수가 정당하다는 고등법원의 판결을 인정해 상고를 기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N의사는 지난 2006년 심평원으로부터 골밀도 검사장비 신고·검사가 의무화된 2002년부터 신고가 이뤄진 2005년 5월까지 신고·검사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급여비 281만원을 환수 당하자 지난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심을 담당한 서울행정법원이 심평원의 환수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리자 N의사는 같은 해 고등법원에 항소했지만 기각됐으며 대법원에서 다시 심리가 기각되면서 고스란히 급여비를 환수당하게 됐다.
대법원은 상고 기각과 함께 신고 및 검사·측정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요양급여장비를 사용해 실시한 급여비를 받는 경우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를 받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대법원은 "기타 부당한 방법은 요양기관이 급여비를 받기 위해 허위 자료를 제출하거나 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하는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지급받을 수 없는 비용임에도 이를 청구해 지급받은 행위 모두를 포함한다"고 밝혔다.
고등법원 역시 판결 당시 미신고 장비에 대한 급여비 환수로 인한 건강보험제도의 발전과 국민건강 증진 도모가 N의사 개신의 이익에 비해 월등하게 크다는 점에서 처분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고등법원은 "만약 해당 급여장비 검사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면 환자들의 건강과 생명에 심대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며 "검사에 실제 소요된 비용이 있더라도 이를 급여비로 청구할 수 없는 이상 환수는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의협, 미신고 의료장비 환수 법적대응 '불발'
미신고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에 대한 급여비 환수가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이번 확정에 따라 지난해부터 의협이 선두에 나서 지휘한 환수처분 취소 소송이 사실상은 힘을 잃을 것으로 보인다. RN
이번 대법원 판결은 N의사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의료장비 신고·검사 의무를 위반한 341개 병·의원, 금액으로는 30여억원에 이르는 심평원의 급여비 환수조치에 대해 의료계가 제기한 행정소송에 모두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의협은 지난해 심평원이 급여비 환수조치를 강행하면서 개별 의료기관으로부터 위임장을 받아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의협은 지난해 국민고충처리위원회로부터 심평원의 급여비 환수를 중단하라는 권고까지 이끌어 내 이를 상당한 성과로 부각시켰다는 점을 감안하면 더욱 아쉬움이 남을 수 밖에 없는 대목이다.
당시 심평원은 고충위의 환수 중단 권고에도 불구하고 고충위가 미신고 검사장비 사용에 따른 방사선 피폭 문제 등을 심각하게 검토하지 않았다는 판단에 따라 환수를 그대로 강행한 바 있다.
공단 관계자는 "이번 대법원 판결은 향후 진행될 미신고 골밀도 검사장비 급여비 환수소송에도 그대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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