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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어스노조, 부당노동행위 구체신청 제기

  • 최은택
  • 2008-07-16 06:56:11
  • 서울지방노동위에···업체 "노조와 문제없다"

한국와이어스 이승우 사장이 취임 두 달여만에 회사노조와 갈등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가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접수해 불화는 한층 심화될 전망이다.

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와이어스 노조는 이 사장이 노조의 합법적인 활동을 가로막고 사실상 ‘노조 길들이기’에 나섰다면서, 이날 오후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냈다.

이번 갈등은 노조가 임시총회를 위해 지난달 가진 ‘수련회’를 회사 측이 단체협약 위반이라고 불허하면서 불거졌다.

노조 측은 ‘수련회’라는 용어를 쓰기는 했지만 매년 실시하는 노조 정기행사라는 점을 주장했으나 회사 측이 불허방침을 유지하자 행사를 강행했다.

이 사장은 이후 사내방송 등을 통해 노조가 회사 방침을 어기고 수련회를 강행한 것은 회사내규를 위반한 행위라면서, 다음에 같은 일이 재발할 경우 엄단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노조의 반발을 샀다.

더욱이 수련회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노조위원장을 초청해 이 사장에 대한 조합원들의 우려를 불식시키려 노력했던 터라 노조의 충격은 더 컸을 것이라고 업계 관계자는 주장했다.

이와 관련 노조 측은 이 사장의 발언으로 조합원들의 명예가 실추됐다면서 면담과 대화를 요청했지만 수용되지 않아, 급기야 지노위에 구제신청을 냈다는 것.

담당 노무사는 “회사 측이 내용상 조합총회를 겸한 노조의 일상활동을 불허한 것은 지배·개입에 의한 부당노동행위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노조는 이번 구제신청을 통해 회사 측이 부당노동행위를 했다는 점을 인정한 뒤 이 사장이 공개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할 것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구제신청이 접수되면 지노위는 회사 측에 구제명령을 내리거나 신청을 기각할 수 있는 데, 구제명령이 내려진 경우 회사는 지노위의 결정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물론 지노위의 결정에 불복할 때는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한편 데일리팜은 노조와의 불화 주장에 대한 입장을 듣기 위해 비서실을 통해 이 사장과의 전화통화를 시도했지만 이뤄지지 않았다.

대신 와이어스 인사담당 상무는 “노조와의 불화주장은 사실 무근”이라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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