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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약 가격우대안, 건정심서 더 논의…이달말 발표 전망

  • 8일 전체회의 상정은 불발된 듯…제약업계와 간담회도 추진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신약의 혁신가치 적정 보상을 위한 약가제도 개선안(이하 신약 가격우대안) 발표가 이달 말쯤 예상되고 있다.

앞서 오는 8일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전체회의에 상정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건정심 소위에서 더 논의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진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열린 건정심 소위에서는 신약 가격우대안 등이 안건에 올랐으나, 논의를 더 이어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달 중순쯤 소위가 한번 더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앞서 제약업계 간담회에서 우대안 내용이 공유될 것으로 보인다. 이 역시 이달 중순이 예상되는데, 소위보다 앞서 열릴 것으로 보인다.

신약 가격우대안은 올해 1월부터 제약업계와 논의를 해온 사안이다. 정부가 국내 개발 신약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제약·바이오산업 육성 차원에서 작년 말부터 실무 추진해왔다. 제약업계도 더 실효성있는 혁신형 제약기업 우대방안이 필요하다면서 비열등을 증명한 국내개발신약에도 약가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줄기차게 주장해왔다.

이에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와 민관협의체 5회, 실무협의체 6회를 개최해 지난 6월까지 협의를 진행했다.

이후 복지부는 최종안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재정 건전성과 현실성을 고려해 유관 기관과 의견을 수렴했다. 또한 수급불안의약품 약가보전 내용도 해당 방안에 추가하는 등 신약 뿐만 아니라 다른 외적인 부분들도 개선안에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유력한 안은 ▲혁신신약의 경제성 평가 시 혁신성을 우선 고려해 ICER 임계값의 수용범위 유연 적용 ▲국내 개발 혁신신약 약가우대(대체약제 최고가) ▲천연물신약을 세포치료제와 동등한 수준의 약가 우대 ▲삶의 질 악화를 초래하는 중증질환 약제도 위험분담제 및 경제성평가 생략 대상으로 확대 ▲수출 계획 국내개발 신약에 위험분담제(이중약가제) 적용 등이다.

제약업계는 이 방안이 확정되면 국산신약 약가 우대와 사후관리 완화로 해외 수출 경쟁력이 생기고, 환자 치료가 시급한 해외 혁신의약품은 등재 속도가 더 단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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