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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코마케팅 품목, 기등재약 100% 약가 인정"

  • 박동준
  • 2008-07-23 07:17:09
  • 진흥원, 제도개선 방안…"오리지널도 약가인하 제외"

다국적 제약사와 국내 제약사가 코마케팅(Co-marketing)을 진행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최초 제네릭 등재에 따른 약가인하를 면제해야 한다는 제안이 보건산업진흥원을 통해 제기됐다.

다국적사와 국내사가 공동으로 단일시장에 하나의 브랜드명으로 제품을 판매하는 코프로모션(Co-promotion)과 달리 코마케팅은 두 회사가 하나의 제품을 두개의 별개 브랜드명으로 판매하는 마케팅 전략이다.

22일 진흥원 정책개발단 제약산업팀 정윤택 팀장은 '다국적사와 국내사의 협력에 관한 인식도 조사 및 발전방안'을 통해 "최초 등재 제품과 코마케팅을 실시하는 품목은 기등재된 제품과 동일가로 인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초 제네릭 등재에 따른 오리지널 품목의 80% 약가인하 등을 규정한 현행 약제 상한금액의 산정 및 조정기준에 코마케팅 품목에 대한 예외 조항을 삽입해 코마케팅을 실시하는 품목의 약가를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 코마케팅이 실시되는 두 제품이 실질적으로 동일 품목이라는 점에서 오리지널도 약가인하에서 제외하고 코마케팅으로 후발 등재되는 품목도 오리지널 상한금액의 100%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 정 팀장의 설명이다.

진흥원이 제안한 코마케팅 품목 약가기준 개선안
정 팀장의 이러한 제안은 현행 약가제도에서는 국내사가 코마케팅을 통해 보험등재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해당 제품을 오리지널의 제네릭으로 판단해 약가를 인하, 다국적사와 국내사의 업무협력을 저해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국내에서는 코마케팅에 비해 코프로모션을 실시하는 빈도가 월등히 높으며 제네릭 등재에 따른 오리지널의 약가인하로 향후 다국적사와 국내사의 코마케팅은 더욱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정 팀장은 코마케팅을 위축시키는 약가인하 제도로 인해 국내 제약사가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코프로모션을 진행하면서 국내 제약계의 영업전략 선택의 폭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정 팀장은 "국내 제약사가 코마케팅을 원해도 약가인하로 인해 코프로모션을 진행할 수 밖에 없는 경우도 있다"며 "이 경우 국내 제약사들이 다국적 제약사에 끌려다닐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정 팀장은 "다국적사와의 업무협력에서 더 고민스러운 것은 국내 제약사"라며 "국내 제약사가 다국적사와의 업무협력에서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는 폭을 넓혀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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