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단계 DUR 시동…약국이 처방 점검
- 박동준·김정주
- 2008-07-29 06:4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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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국에 인센티브 부여 모색…약국·청구S/W 업체 반발 조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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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동일 요양기관 내 다른 진료과목 간 병용·연령금기 처방 차단을 목표로 2단계 의약품 처방·조제지원 시스템(이하 DUR 시스템) 추진에 시동을 걸었다.
특히 2단계 DUR 시스템에서는 개별 요양기관이 사전점검 프로그램을 설치해 병용·연령금기 처방을 점검하는 1단계를 넘어 동일 요양기관의 다른 과목 간 처방을 약국이 조제과정에서 점검해 금기약 처방을 차단토록 할 예정이다.
2단계부터 약국서 금기약 처방 점검 실시
28일 관련기관에 따르면 최근 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올 연말이나 내년 초 시행을 목표로 동일 의료기관의 다른 진료과목 간에 발생할 수 있는 금기약 및 중복처방을 약국이 점검하는 2단계 DUR 시범사업 추진에 돌입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 23일 청구S/W 업체들을 대상으로 1단계 DUR 시스템 시행상황 점검 및 2단계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의견수렴을 실시하는 등 세부 추진방안 마련에 들어갔다.
정부의 2단계 DUR 시스템은 시범사업이라는 점에서 일정 기간 동안 특정 지역의 병원들을 시행 대상으로 지정해 인근 약국들이 함께 동참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2단계 DUR 시스템이 적용될 경우 약국은 동일 의료기관의 다른 진료과목에서 발행된 원외처방을 조제과정에서 점검해 금기약 처방이 있을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 통보해 처방 변경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약국 청구S/W에 2단계 DUR 프로그램을 탑재해 조제 전에 처방내역을 심평원에 통보하고 심평원은 해당 환자의 기존 처방 내역을 약국에 실시간으로 전달해 금기약 조제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환자가 이미 A라는 약과 병용금기인 B약을 복용하는 상황에서 B약을 처방한 의료기관의 다른 진료과목에서 이를 알지 못하고 A라는 약을 처방했다면 약국이 조제과정에서 이를 점검해 처방변경을 요청한다는 것이다.

정부 내에서 2단계 DUR 시스템 시범사업 시행과정에서 약국에 일정한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약국가·청구S/W 업체, 업무부담 프로그램 과부하 우려 반발 조짐
정부의 2단계 DUR 시스템 추진이 본격화되면서 약국가와 청구S/W 업체들 사이에서는 벌써부터 이번 시범사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일단, 약국가와 청구S/W 업체들은 이번 2차 DUR 프로그램 연동에 따른 운영 자체에 대한 우려감을 드러내고 있다.
지난 1차와 더불어 탑재될 2차 프로그램으로 인해 약국 PC 상에서 에러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프로그램으로 인한 과부하로 발생하는 에러 문제는 곧바로 약국 업무 부담으로 직결될 뿐만 아니라 서비스 비용, 사전에 이를 막기 위한 교육 및 설치 등 제반비용에 대해 약국가와 업체들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지난 1차 시행 직후, 프로그램 오작동으로 인해 일부 약국의 업무에 일대 혼란이 야기된 바 있으며 이에 대한 부담을 모두 업체들이 떠안았던 것이 사실이다.
부천시 K약국 M약사는 "약국 컴퓨터에 탑재된 많은 경영 프로그램에 과부하가 걸리면 복구하기까지의 시간뿐만 아니라 이 때문에 환자를 돌려보내야할 수도 있는 웃지못할 상황이 벌어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업체들도 지난 25일 약사회관에서 열린 '약국 청구S/W 개발사 대표자 간담회'에서 "최소한의 준비기간 또는 필드 베타서비스 기간조차 주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2단계 사업이 강행할 경우, 심각한 혼선이 예상될 것이 우려된다"고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
한 업체 관계자는 "스크리닝 또는 사전 테스트도 거치지 않은 채 일방적 강행은 원만한 서비스를 위해서라도 위험한 일"이라며 "약국의 컴퓨터 사양과 형편을 고려치 않은 제도 시행으로 인한 부담은 고스란히 업체가 떠안게 된다"고 우려했다.
약국·업체별 현실적 보상지침 마련돼야
아울러 DUR 사업 전체를 놓고 들어가는 각종 비용의 일부라도 약국과 업체에 지원해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또 다른 업체 관계자는 "DUR이 전면 시행되면 약국과 업체에 부과돼야 할 금전적 부담이 생각 외로 크다"며 "그러나 당국에서는 이를 약국이나 업체가 부담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하고 있어 당혹스럽다"고 전했다.
현재 DUR 시스템으로 인해 보통 수준의 약국이 부담해야 할 금액은 업체 추산 월 10~15만원 수준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업체들은 지난 25일 개발사 대표자 간담회에서 "하지만 이를 약국에 모두 전가시킬 수는 없기 때문에 업체들은 더욱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정을 피력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같은 우려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DUR 시스템 자체에 대해 약국가를 비롯한 업체들은 "언젠가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대한약사회 한 관계자는 "DUR 시스템이 차후 약사 직능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약국·업체 모두 이를 현실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다만 교육과 홍보, 테스트 시기를 사전 조율해 최적화 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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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프로그램 업체, 2차 DUR 공동 대응
2008-07-25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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