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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DUR 위헌소송 1500명 원고 추가지원

  • 홍대업
  • 2008-07-29 17:52:37
  • 원고 추가모집 '안간힘'…"소송서 반드시 승리할 것"

의협이 DUR 시스템과 관련 지난 5월 제기했던 헌법소원의 원고가 29일 현재 1500명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협회(회장 주수호)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DUR 시스템이 의료인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문제점에 대해 의사 회원들이 관심이 확산되고 있다고 전했다.

의협은 지난 5월23일 DUR 시스템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행복추구권, 직업수행의 자유, 자기정보통제권,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며, 헌법재판소는 6월3일 이를 재판부의 심판에 회부키로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의협은 “DUR 시스템의 심각성 및 위험성을 온 국민은 물론 헌재가 각인할 수 있도록 원고를 추가 모집해 헌재에 의견서를 제출할 방침”이라며 “소송대리인도 추가 선임해 위헌소송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의협은 헌재 최종 모집된 원고의 의견서를 제출함으로써 DUR 시스템이 위헌이라는데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한편 헌재에도 DUR 시스템의 심각성을 인지해 최종 판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위헌소송 관련 원고 추가 모집은 지난달 16일부터 시작해 오는 31일 마감될 예정이다.

의협은 마감일이 임박함에 따라 전국 시도의사회, 대한개원의협의회, 각과 개원의협의회 등에 더욱 많은 회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의협 왕상한 법제이사는 “DUR 시스템은 의료인의 진료자율성 훼손은 물론 국민권익위원회조차 진료정보 유출 가능성의 문제는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면서 “DUR 시스템 위헌소송이 반드시 승소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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