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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DUR 헌법에 배치"…위헌청구 제기

  • 홍대업
  • 2008-06-12 19:28:21
  • 의사 12명 명의로 5월23일 헌법재판소에 접수

의협이 정부의 ‘요양급여비용심사청구소프트웨어(DUR시스템)의 검사 등에 관한 기준 고시’에 대해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의협은 12일 오후 상임이사회를 열고 지난 5월23일 의사 12명의 명의로 위헌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의협이 제출한 위헌청구서에는 DUR시스템이 헌법 제10조, 제15조, 제17조, 제23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의사의 행복추구권, 직업수행의 자유, 자기정보통제권,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이달 3일 이를 재판부의 심판에 회부키로 결정했다고 의협은 전했다.

의협은 “잘못된 고시 철폐를 위해서는 헌법소원에 대한 의사회원들의 지지가 절실하다”면서 “따라서 헌법소원심판청구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의사 회원은 개설신고필증 및 면허증 사본을 의협에 제출, 헌법소원 청구 당사자로 적극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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