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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과당징수 '임의비급여' 여전히 최다

  • 최은택
  • 2008-08-06 17:39:34
  • 정미경 의원, 의료기관 상반기만 58억원 환자에 돌려줘

의료기관이 진료비를 과다부과해 환자에게 돌려준 환급금이 올해 상반기만 5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환불유형으로는 급여대상 진료비를 임의로 비급여 처리한 불법임의비급여가 여전히 가장 많았다.

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한나라당 정미경 의원실에 제출한 '과다본임부담금 사유별 금액현황' 자료에 따르면 의료기관이 환자들에게 진료비를 더 받았다가 돌려준 환급금은 2005년 14억원, 2006년 25억원, 2007년 151억원, 올해 상반기 58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른바 성모병원 사태로 진료비 환급민원이 급증했던 지난해를 제외하면 올해 환금금액은 이미 2006년 1년치보다 두 배를 넘어섰다.

환급유형별로는 '급여대상 진료비를 임의로 비급여 처리'한 경우가 29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별도산정 불가항목 비급여처리' 12억원, '선택진료비 과다징수'-'의약품, 치료재료 임의비급여' 각 4억원, 'CT 진료비 전액본인부담' 1억원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정 의원은 "진료비가 부담스러워 서민들이 의료기관 이용을 자제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에서도 의료기관들의 잘못된 진료비 청구행태는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어 "복지부와 심평원은 불법실태를 철저히 조사해 시정토록 하고 근본적으로는 진료비 청구관행을 개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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