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대형마트서도 일반약 구입 가능해야"
- 홍대업
- 2008-08-08 10:5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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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일까지 약사법 개정안 관련 복지부에 의견제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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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이 특수장소 외에 대형마트에서도 소비자가 쉽게 일반약을 구입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복지부에 제출키로 했다.
의협은 지난달 25일 복지부가 생동시험 실시기관 지정제도 도입과 의약품물류조합 관련 규정, 특수장소에서의 의약품 취급특례와 관련 규정 등을 골자로 한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복지부에 제출할 방침이다.
의협은 특수장소에서의 의약품 취급 특례조항 신설과 관련 열차나 항공기 등 의료취약지역에서의 필수의약품 비치 필요성에 대해 어느 정도 공감하고 있지만, 개정안과 같이 약국개설자의 지시 및 감독을 받는 약국개설자가 아닌 자(‘대리인’)가 해당 의약품을 판매토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다.
특히 대리인은 소정의 교육이나 자격 등을 가진 자가 약사의 지도 및 감독없이 안전성이 입증된 OTC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판매 장소도 열차나 항공기 외에 소비자가 쉽게 구입할 수 있는 대형마트 등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개진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약사법 개정안 제50조의2에는 약사 이외에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음?o 불구하고 열차나 항공기, 그 밖에 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장소에서는 장관이 지정하는 품목에 한해 시정& 8228;군수& 8228;구청장이 지정하는 약국개설자의 지시 및 감독을 받아 약사가 아닌 자(‘대리인’)로 하여금 소비자에게 수여 또는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의협은 이와 함께 ▲협의의 임상시험과 생물학적동등성 시험을 모두 포괄할 수 있는 임상시험의 정의조항 신설 필요 ▲생동시험도 임상시험인 만큼 별도의 생동시험기관 지정은 불필요하며, 임상시험기관에서 관장하는 것이 타당 ▲생물학적제제, 세포치료제, 유전자치료제외 진단용시약, 방사성의약품에 대해 의약품등 제조관리자로 의사면허증 소지자 참여 필요 등을 제안할 생각이다.
또, 국민건강보험법상 의약품물류협동조합 관련해 약사법 이관 반대하며, 물류센터는 민간자율에 맡기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이같은 내용을 정리, 오는 14일까지 복지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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