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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신약 급여평가 결과 전면 공개키로

  • 박동준
  • 2008-08-20 06:38:40
  • 8월 심의분부터 적용…희망가격·재정영향 등 비공개

이 달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되는 신규 급여결정 신청 약제들의 평가결과가 일괄 공개된다.

약제비 적정화 방안 시행에 따라 도입된 약제급여평가위 운영 1년 8개월만에 비공개 방침이 적용되던 급여결정 신청 약제들의 평가결과가 공개로 전환된 것이다.

19일 심평원에 따르면 그동안 해당 제약사를 제외하고 비공개가 유지됐던 약제급여평가위 심의 약제들의 급여여부를 이달부터는 홈페이지를 통해 제약사 뿐만 아니라 일반에게도 공개한다는 방침을 확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개 내용은 약제급여평가위의 평가결과 가운데 급여결정 신청 약제들의 급여화 여부를 기본으로 임상적 유용성 평가, 비용효과성 평가, 보험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의 항목도 함께 제시될 예정이다.

다만 제약사의 영업 비밀에 해당하는 희망가격 및 이에 따른 비용 등은 공개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재 심평원은 내달까지는 기존의 평가결과를 순차적으로 공개하고 10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약제급여평가위 및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 후 평가결과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약제급여평가위에서 심의된 신규 결정신청 약제의 평가결과는 건강보험공단 약가협상, 건정심 등을 거쳐 최소 3개월 정도 이후에 공개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심평원이 약제급여평가위 운영 1년 8개월만에 평가결과를 공개키로 결정함에 따라 그 동안 평가결과 비공개로 불거졌던 제약계의 비판 및 평가과정의 공정성에 대한 논란들도 일정부분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평가결과가 타 제약사들에게까지 공개됨에 딸 약제급여평가위 내에서 조차 약제에 따라 적용기준이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일부 사례들도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심평원이 평가결과 공개 방침을 확정한 것은 2년 가까이 약제급여평가위를 운영하면서 평가기준의 명확성 및 과정의 투명성에 대한 상당한 자신감을 쌓아왔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심평원 관계자는 "약제급여평가위 운영이 2년에 가까워 오면서 위원들도 평가과정에 상당부분 적응했으며 기준도 명확해 졌다"며 "우선 기존 평가결과를 순차적으로 공개하고 10월부터는 즉각적으로 신약의 급여여부를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약제급여평가위 한 위원도 "평가결과 공개를 통해 약제급여평가위원들도 더욱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의를 진행할 것"이라며 "그 동안 제약계에서 제기했던 평가기준에 투명성 논란도 사그라들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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