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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약국 야간가산 착오청구 주의 당부

  • 박동준
  • 2008-08-24 15:09:11
  • 산정지침 준수해야…"조제·투약 사실 증명시 인정"

건강보험공단이 약국의 야간가산 청구에 대한 조사 방침을 밝힌 가운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약국가의 야간가산 착오청구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24일 심평원은 "최근 언론에서 일부 약국이 야간 가산료를 착오 산정하는 사례가 보도된 바, 약국가에서도 약제비 산정지침에 따라 정확한 청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약국약제비 산정지침 8항에 의하면 약국 조제료 야간가산은 토요일이나 평일 오후 6시(토요일 오후 1시)~다음날 오전 9시에 조제 투약하는 경우에 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 및 조제료 소정점수의 30%를 가산토록 하고 있다.

특히 심평원은 복지부 고시를 근거로 약국 야간가산은 조제시간이 기재된 보관용 처방전이나 조제기록 등의 제시로 정해진 시간에 조제 투약한 사실이 증명되는 경우에만 인정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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