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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낮조제·야간청구 약국, 조제내역 조사 임박

  • 박동준
  • 2008-07-14 06:35:20
  • 공단, 조사대상 100여 곳까지 확대…9월부터 진행될 듯

건강보험공단이 약국의 부당한 야간·공휴일 가산청구를 근절하기 위해 향후 실시될 진료내역 조사에서 조사대상을 현재의 3배 이상 확대하고 현지조사도 의뢰할 예정이다.

13일 공단에 따르면 약국의 야간·공휴일 조제료 부당 가산이 심각하다는 판단 하에 오는 9월에 실시될 진료내역 확인 조사에서는 상반기 31곳에 불과했던 조사 대상 약국을 100여 곳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더욱이 공단은 상반기의 경우 약국에서 야간·공휴일가산 부당청구가 적발됐다고 하더라도 부당금액만을 환수 하는데 그쳤지만 하반기부터 적극적인 현지조사 의뢰를 통해 과징금 처분까지 받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공단은 매 분기별로 부당개연성이 있는 요양기관을 선정해 지사에서 수진자 조회를 통해 청구된 진료내역과 일치하는 지 여부를 확인하는 '구체적 진료내역 확인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약국 야간·공휴일가산 부당청구에 대한 공단의 이러한 입장은 상반기 조사에서 31곳의 대상 약국 가운데 71%인 22곳의 약국에서 부당청구가 확인돼 전체 요양기관 가운데 가장 높은 적발률을 보였다는 점이 영향을 미친 것이다. RN

특히 공단이 상반기 조사에서 약국은 야간·공휴일 가산 부당청구만을 타깃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약국의 적발률은 곧 약국의 부당 야간·공휴일 가산청구 현황으로 고스란히 이어지는 상황이다.

현재 공단은 병·의원의 처방은 낮시간에 이뤄졌음에도 야간에 조제가 이뤄진 것으로 청구된 비율이 특별히 높은 약국들을 집중적으로 선정해 수진자 조회 및 약사 확인 조사 등을 거쳐 부당여부를 검점하고 있는 상황이다.

공단은 조사에서 적발된 약국들이 조제에 따른 시각적 여유가 부족해 이를 묶어서 야간에 청구를 한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야간에도 가산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고의성이 크다는 것이 판단이다.

공단이 이처럼 본격적으로 약국의 야간·공휴일 가산 부당청구 근절의지를 드러내면서 실제 적발 시에는 고의성 여부에 관계없이 환수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점에서 약국가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공단 관계자는 "정신요법 부당청구와 함께 약국의 야간가산 부당청구를 완전히 뿌리 뽑을 것"이라며 "오는 9월 실시될 조사에는 조사대상 뿐만 아니라 처벌 강도도 높여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일부 약국에서는 야간가산 부당청구가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고의성을 의심할 충분한 근거가 있다"며 "향후 적발 기관은 현지조사까지 의뢰해 과징금을 부과토록 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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