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피토 신규·진보성 부정, 플라빅스와 동일
- 최은택
- 2008-08-29 12:2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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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법원, 두달만에 판결문 송달···"제네릭사 우려 불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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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의 ‘ 리피토’ 판결은 ‘ 플라빅스’와 동일한 논리로 이성체와 염 등의 신규성과 진보성을 모두 부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판결내용이 달라지지 않을까 우려했던 제네릭 개발사들의 우려가 기우에 그친 셈이다.
특허법원 제3부(재판장 이태종)는 아토르바스타틴(리피토) 특허소송 판결문을 최근 소송 당사자들에게 송달했다.
지난 6월26일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판결 선고 후 2개월 여 만이다.
재판부가 다툼소지를 없애기 위해 판결문 작성에 심혈을 기울이다보니, 판결문 작성이 이례적으로 지연됐다는 후문이다.
앞서 제약계에는 ‘리피토’ 판결문 작성이 지연되자 쟁점이 동일한 ‘플라빅스’와 다른 논리로 판결문이 작성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흘러 다녔다.
특히 한양대 윤선희 교수가 ‘플라빅스’ 판결에 대해 문제제기 한 기고문이 월간 ‘법제’에 게재된 뒤, 서울민사지법 등이 지정된 특허침해소송의 판결선고일을 무기한 연기하는 등 이상기류가 감지되면서 온갖 억측이 난무하기도 했다.
하지만 특허법원은 ‘플라빅스’와 동일한 논리로 ‘리피토’ 헤미칼슘염과 이성체, 이성체 및 이성체 염의 용도발명에 대해 신규성과 진보성을 인정하지 않는 판결을 내려 이런 우려를 불식시켰다.
다른 재판부에 의해 심리된 각각의 사건에서 이성체 발명(클로피도그렐-아토바스타틴)은 신규성을, 이성체의 염(클로피도그렐 황산수소염-아토바스타틴 헬미칼슘염)은 진보성을, 이성체 및 이성체 염의 의약용도발명(혈전치료제-고지혈증치료제)은 신규성을 인정하지 않는 동일한 판결이 내려진 것이다.
제약계 한 관계자는 “리피토 판결은 재판부가 달랐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결론을 내렸다는 점에서 플라빅스 판결의 입지에 힘을 실어줬다”면서 “서울지법 등의 플라빅스 특허침해소송과 상고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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