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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리피토' 소송 판결문 아직도 미배송

  • 최은택
  • 2008-08-05 06:49:28
  • 특허법원 두 달째 자구수정···대법원 상고 자동지연

화이자의 고지혈증치료제 ‘ 리피토’(성분명 아토르바스타틴칼슘염) 특허무효 소송 판결문이 선고후 40여일이 지난 4일 현재까지 소송당사자에게 송달되지 않았다.

법원이 판결문 작성에 신중을 기하고 있기 때문이지만,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특허법원 제3부는 워너-램버트 캄파니 엘엘씨가 씨제이와 대웅제약 등 국내 제약사 15곳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 무효 심결 취소소송에 대해 지난 6월26일 원고패소 판결했다.

‘아토르바스타틴’의 이성질체와 칼슘염 후속특허는 원천특허와 비교해 진보성과 신규성이 없다는 취지.

이번 판결은 당초 예상과는 달리 지난해 8월7일 소장이 접수된 뒤 10개월만에 결론에 도달했다.

하지만 소송사건이 복잡하고, 이해관계에 얽힌 소송 당사자가 많아 재판부가 판결선고를 하고도 자구수정 등으로 두달째 판결문을 완결하지 못한 것이다.

이는 의약품 특허소송이 대부분 상고심으로 직행하기 때문에 대법원의 법률심을 의식한 것이겠지만, 판결문 송달이 이렇게 늦어진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알려졌다.

판결문 송달이 늦어지면서 이미 상고의사를 밝힌 화이자도 상고장을 접수하지 못했다.

소송 당사자 한 관계자는 “판결문이 늦게 송달되면서 구체적인 선고근거를 알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결과야 달라질게 없지만 이례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특허법원 관계자는 이에 대해 “소송당사자가 많고 판결내용이 장문인 데다, 재판부에 할당된 다른 사건도 많아 판결문 작성이 늦어졌다”면서 “자구수정이 거의 마무리된 만큼 이르면 이번 주중 송달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오리지널사인 워너-램버트 캄파니 엘엘씨와 제네릭사 15곳이 연루된 이번 소송은 원고측 대리인 10여명과 피고측 대리인 20여명 등 변리사 30여명이 참여한 사건으로 '플라빅스' 소송과 함께 업계 최대 특허분쟁 중 하나로 손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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