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양벌규정 환영···중복처벌 가혹"
- 가인호
- 2008-08-30 06:28:4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제약업계, 유통 투명화 기대…리베이트-마케팅 구분져야
- AD
- 1월 3주차 지역별 매출 트렌드 분석이 필요하다면? 제약산업을 읽는 데이터 플랫폼
- BRPInsight
복지부가 약사, 제약, 도매를 대상으로 한 리베이트 처벌 규정을 대폭 강화한 것과 관련 제약업계는 양벌규정이 마련된 것은 의약품 유통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리베이트 제공 제약사에 대한 중복처벌 규정은 업계의 현실을 외면한 가혹한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29일 제약업계는 복지부의 약사법시규 개정과 관련 의약품 유통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큰 도움이 될것이라고 강조했다.
제약협회 관계자는 "지난해 FTA타결 이후 공정위 조사가 들어가면서 협회차원에서도 공정거래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리베이트 척결에 나서고 있다"며 "이번 복지부 법안 개정은 기본적으로 리베이트 원천차단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리베이트를 준자나 받은자 모두 처벌할수 있도록 양벌규정이 마련된 것은 의약품거래질서 확립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는 것이 협회측의 입장.
그러나 제약사가 요양기관에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경우 행정처분 감경기준에서 제외시킨 것은 업계의 중복처벌 규정이 강화됐다는 점에서 가혹한 처사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제네릭 위주의 국내현실상 마케팅 홍보수단을 완전히 차단하고 여기에 중복처벌까지 하는 것은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제약사 관계자도 "예를 들어 의약사들이 제품의 특성을 알수 있도록 제공되는 1개 정도의 단순한 샘플제공 등은 리베이트로 보지말고 마케팅으로 이해해야 한다"며 "정부에서 무조건적인 사정의 칼날을 세우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리베이트냐 마케팅이냐'를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
'리베이트' 주는자 받는자 모두 행정처분
2008-08-29 06:52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이모튼', 약국당 180T 균등 공급...19일부터 신청
- 2약국 개설·운영에 스며드는 외부 자본…규제장치 마련될까
- 3시총 6186억→175억...상장폐지 파멥신의 기구한 운명
- 4"주식으로 바꿀게요"...주가 상승 바이오, CB 전환청구 활발
- 5'반품' 조항 없는 제약사 거래약정서…약사 요구에 수정
- 6한미약품 성장동력 ‘비만·MASH·이중항체’ 삼중 전략
- 7신규 기전 잇단 등장…중증근무력증약 시장 경쟁 가열
- 8병의원·약국 세무신고용 '연간지급내역' 통보서 제공
- 9한미약품, 유소아 감기약 라인업 강화
- 10제약사 동물약 개발 날개다나...R&D 세액공제 최대 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