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계, 약제비 반환 자신감…공단, 맞불작전
- 박동준
- 2008-09-10 06: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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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환소송 문의 잇따라…공단 "1심 판결 뒤집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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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과잉처방 약제비 환수 민사소송에서 1심 법원이 서울대병원의 손을 들어주면서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병원계의 파상 공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그 동안 공단을 상대로 진행하는 소송에 부담감을 느껴왔던 병원계가 이번 판결을 기점으로 소송을 통한 원외처방 약제비 반환에 자신감을 보이면서 반환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병원들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환수된 약제비 반환 소송 어떻게" 문의 줄이어
9일 병원계 및 대외법률사무소 등에 따르면 지난 달 말 서울서부지법이 공단의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에 대한 부당 판결을 내린 이후 원외처방 약제비 반환 소송을 위한 병원들의 문의가 줄을 잇고 있는 상황이다.
공단의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에 속앓이만을 하고 있던 병원계가 서울대병원의 승소 판결 이후에는 환수된 약제비를 돌려받기 위한 소송에 적극 동참하는 등 공격적인 자세로 돌아서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관심을 반영하듯 9일 병협 주최로 개최된 '원외처방 약제비 반환 소송 판결 설명회'에는 전국에서 250여명이 넘는 병·의원 관계자들이 참석해 약제비 반환 소송에 대한 병원계의 뜨거운 관심을 반영했다.
특히 이 자리에서는 이번 판결에 대한 의미보다는 약제비 반환 소송을 위해 준비해야 할 자료, 소송금액 및 약제비 반환 가능기간 등 실제 소송을 진행하는데 필요한 정보에 대한 참석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병협의 이번 설명회는 결과적으로 지난 서울서부지법의 판결을 설명하는 행사라기 보다는 환수된 원외처방 약제비 반환에 대한 병원계의 관심을 불러 일으켜 소송에 동참할 것을 독려하는 자리였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환수된 약제비 반환 소송, 국립대병원도 동참 태세
원외처방 약제비 반환에 대한 병원계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현재 소송을 진행 중인 사립대병원 외에도 국립대병원까지 이에 동참할 태세를 보여 소송이 전국 병원계로 확산되는 것이 아니냐는 예상까지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병협의 설명회가 끝난 이후 국립대병원 관계자들이 직접 발표자로 나선 대외법률사무소 현두륜 변호사를 찾아 약제비 반환 소송과 관련한 문의를 하는 장면도 목격됐다.
대외법률사무소 관계자 역시 "그 동안 병원계가 공단을 상대로 약제비 반환 소송을 제기하는 것에 상당한 부담을 느껴왔다"면서도 "이미 일부 국립대병원에서는 소송에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상황"이라고 전했다.
대외법률사무소, 사실상 병원계 소송 진두지휘
이러한 병원계의 원외처방 약제비 반환 소송의 중심에는 법원으로부터 서울대병원의 승소판결을 이끌어낸 대외법률사무소가 자리를 잡고 있다.
약제비 반환 소송이 민사라는 점에서 병협을 중심으로 한 집단소송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병협이 소송대리인과 병원들의 다리 역할은 할 수 있지만 개별 소송에서 그 이상의 역할을 찾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대외법률사무소 역시 향후 진행될 다른 사립대병원과의 소송 뿐만 아니라 공단과의 항소심에 대해 상당한 상당한 자신감을 보이면서 병원들의 적극적인 소송 참여를 독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외법률사모소 현두륜 변호사는 "환수된 약제비 반환은 건보재정의 손실이 아니라 당연히 병원에 줬어야 할 돈"이라며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하지 않는다는 법언을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선욱 변호사 역시 "적정진료를 증명할 의사 소견서 한 장이 소송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의사들도 명심해 달라"라며 "소송을 꼭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법인병원에서 받을 수 있는 돈을 받지 않는 것도 직무유기 등으로 감사지적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과잉처방 약제비 소송 2라운드, 공단 '올인'
환수됐던 약제비 반환을 위한 병원계의 공세가 거세지면서 공단도 항소심에서는 반드시 송소해 과잉처방 약제비 환수의 정당성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국회에서 추진 중인 과잉처방 약제비 환수법이 실제 마련된다고 하더라도 소급적용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민법에 의한 환수가 부당하다는 확정판결이 내려질 경우 공단은 그 동안 환수한 약제비의 상당부분을 병원계에 돌려줘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공단은 1심에서 불의의 일격을 당한 만큼 2심에서는 급여기준도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강행규정이라는 점에서 이를 위반한 의사의 진료행위도 불법이라는 논리를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공단 관계자는 "1심에서 승소를 확신하면서 일부 부족했던 법적 논리를 더욱 보강하는 등 새로운 대응전략으로 항소심에 임할 것"이라며 "소장 접수는 18일까지 이뤄져야 하지만 그 이전인 추석을 전후해 항소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의사의 진료는 선의성과 함께 부정적 행태도 내포하고 있다는 점을 1심 법원은 간과했다"며 "국회의 입법 추진은 우선 복지부가 맡고 공단은 항소심에 올인할 것"이라고 의지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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