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노인 틀니·안경·보청기 급여추진
- 강신국
- 2008-09-12 13:07:2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민주당 김재윤 의원, 건보법 일부 개정안 발의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틀니, 안경, 보청기에 대한 보험급여를 적용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민주당 김재윤 의원은 1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안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65세 이상의 노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틀니·안경 및 보청기에 대해 보험급여를 실시토록 했다.
김재윤 의원은 "대부분의 노인은 노령으로 인한 시력·청력감퇴 및 치주질환 등으로 일상생활을 좌우하는 틀니, 돋보기 및 보청기를 필요로 하고 있으나 보험급여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경제적인 부담으로 적기에 이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강신국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일반약 21종 진열·판매…마트 영업주 '딱 걸렸네'
- 2K-보툴리눔제제 동반 선전…휴젤 선두·대웅 수출 82%
- 3유한, 최대 규모 계약·수출 신기록…원료 해외 사업 순항
- 4병원 운영 의료법인, 중소기업 인정…법안소위 통과
- 5투자유치·IPO?…피코, 데이터 사업에 90억 베팅한 배경은
- 6국전, 영업익 22배 급증…API 수익성 개선 효과
- 7정부, 종근당·삼진 등 6개 제약사 소아·응급필수약 생산 지원
- 8"항암신약 패러다임 변화"…비원메디슨, 임상 중심 역할 강화
- 9영양소간 상호작용까지 분석…맞춤형 영양제 트렌드로
- 10한국팜비오, 가정의 달 축하금 6360만원 지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