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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노인 틀니·안경·보청기 급여추진

  • 강신국
  • 2008-09-12 13:07:21
  • 민주당 김재윤 의원, 건보법 일부 개정안 발의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틀니, 안경, 보청기에 대한 보험급여를 적용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민주당 김재윤 의원은 1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안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65세 이상의 노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틀니·안경 및 보청기에 대해 보험급여를 실시토록 했다.

김재윤 의원은 "대부분의 노인은 노령으로 인한 시력·청력감퇴 및 치주질환 등으로 일상생활을 좌우하는 틀니, 돋보기 및 보청기를 필요로 하고 있으나 보험급여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경제적인 부담으로 적기에 이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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