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약센터, 의약품 구입비 총 9000만원 지원
- 이혜경
- 2023-12-08 10:4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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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계층 환자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며, 특히 올해는 지원대상에 따라 1인당 300만원∼500만원으로, 중위소득 125%이하인 환자들에게까지 지원확대 했다.
저소득계층(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중 장애인의 경우 1인당 지원한도를 500만원으로 종전보다 200만원을 증액하고 고가의 자가치료용 의약품에 대한 부담 경감폭을 넓혀 중위소득 125%이하 대상자까지 확대했다.
센터 관계자는 한정된 예산으로 인하여 신청하신 분들에게 전부 지원해드리지 못한 점이 매우 안타깝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환자분들에게 지원드릴 수 있도록 예산 확보등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정한 심사를 통해 선정된 지원대상자 명단은 센터 홈페이지(www.kodc.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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