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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금기약 등 약제 삭감사유 세분화

  • 박동준
  • 2008-09-22 17:36:38
  • 심결통보서에 별도 코드 마련…내달 1일부터 적용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병용·연령금기 등 약제 심사조정 사유를 별도로 확인할 수 있도록 요양기관에 대한 심사결과 통보서를 개선할 예정이다.

22일 심평원에 따르면 약제 급여비 삭감 사유가 날로 다양해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당초 S나 C코드로 표시되던 약제 심사조정 사유를 세분화해 요양기관이 스스로 사유를 판단해 개선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그 동안 두 가지 코드로만 표현되던 약제 심사조성 사유가 내달 1일 심사결과 통보분 부터는 연령금기(R), 병용금기(U), 저함량 배수처방(F), 중복처방(G) 등으로 세분화돼 요양기관에 전달된다.

심사조정 사유 통보가 세분화 되면서 요양기관도 기관에서 발생한 약제 관련 삭감 사유를 보다 정확히 이해해 필요한 부분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심평원은 "심사조정 사유가 날로 다양해지고 있지만 약제와 관련해 요양기관에 통보되는 조정사유 코드가 구체적이지 못해 요양기관의 이해도가 떨어졌던 것이 사실"이라며 "조정사유를 좀 더 상세하게 통보할 수 있도록 서식을 개선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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