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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사도 면대"…공단, 식대급여 관리 부실

  • 박동준
  • 2008-09-25 18:05:18
  • 감사원, 공공기관 감사 결과…"인사부서 등 노조원 근무 금지"

의료기관이 영영사 면허를 대여해 식대가간을 청구하는 등 식대급여 관련 부정청구가 발생하고 있지만 건강보험공단이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감사원 지적이 제기됐다.

또한 감사원은 공단에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및 인사, 보수, 노무 등 사용자측 부서에 노조원의 근무를 중단토록 할 것을 요구해 향후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노조와의 갈등이 예상된다.

"영양사 면대로 부정청구"…공단, 현지조사 의뢰

25일 공단이 밝힌 감사원의 '공공기관 운영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지난 2006년 입원환자 식대가 급여화 된 이후 일부 의료기관이 영양사 면허를 대여해 식대가간 급여비를 받아내는 사례가 발생하는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식대급여에 따른 신종 부당청구가 출연하고 있음에도 공단이 이를 부적정하게 관리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영양사 면허 요양기관의 식대가산 급여비에 대한 실사 및 부당이득금 환수를 지시했다.

이에 공단은 영양사 면허를 대여해 건강보험 입원환자 식대가산 급여비를 부당하게 청구한 것으로 의심되는 요양기관에 대한 조사를 실시, 부당이득금 환수나 복지부 현지조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공단은 현지조사 의뢰 외에도 향후 반기별로 공단 자격 데이터 베이스를 활용해 가산인력 이중자격 등 자격불일치건을 발췌해 부정청구가 적발되는 요양기관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이다.

감사원 "사용자측 부서에 노조원 근무 중단"

특히 감사원은 이번 감사를 통해 공단이 정부 기준을 초과하는 노동조합 전임자를 허용하고 노조에 사택을 지원하는 등 노무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함께 지적해 논란을 예고했다.

감사원은 또한 사용자측 부서의 노조원 근무 및 노동조합 전담부서 운영을 부적정한 것으로 판단하고 공단에 인사, 보수, 노무부서 등 사용자측 부서에 근무하는 노조원을 재배치 할 것을 요구했다.

감사원의 지적에 대해 공단은 노사 협의를 통해 전임자수 감축 추진할 예정이며 전임자 임금에 대해서도 노동관계법령에 따라 2010년부터 지급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사용자측 부서의 노조원 근무에 대해서도 노동관계법령에 따라 해당 직원들을 전환 배치하고 노사협력 1부와 2부를 향후 차기 직제개정을 통해 통합하는 방향으로 가닥으로 잡은 상황이다.

이에 대해 공단 노조의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해 불법도 아닌 사안을 무리하게 공단에 강요하고 있다며 불편한 심기를 내비췄다.

공단 사회보험 노조 관계자는 "해당 사안은 이미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도 무리한 지적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전달했다"며 "만약 사측이 이를 이행한다면 노조에 상응하는 대응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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