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통 등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보고 급증
- 강신국
- 2008-10-02 10:59:4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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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재철 의원, 지난해 468건 접수…관리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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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부작용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식약청이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에게 제출한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모니터링' 연구 자료(한국소비자연맹)를 통해 밝혀졌다.
자료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연맹의 상담센터에 보고된 건기식 부작용은 2005년 302건에서 2006년 463건, 2007년 468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부작용을 일으킨 제품 대다수가 정식으로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부작용 사례 468건을 보면 정식으로 건강기능식품 제조수입허가를 받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된 제품에 대한 부작용 보고사례가 90건(19.2%)이며 나머지 187건(80.8%)은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증 받지 않은 원료로 제조, 판매된 제품으로 나타났다.
부작용 보고사례 중 정식 인정 된 건강기능식품 중에서는 식이보충용제품과 영양보충용제품이 각각 15건씩 보고돼 가장 많았고 글루코사민제품이 13건, 홍삼제품 10건, 효소함유제품 7건, 화분제품 7건, 스쿠알렌함유제품 5건 등이다.
보고된 주요 부작용 증상은 복통(15건), 소화불량(12건), 구토(9건), 속쓰림(7건)등 위장관계 이상이 가장 많았고 두드러기(11건)나 피부발진(7건), 가려움(5건) 등 피부 관련 이상증세 역시 많이 나타났다.
판매방법별로 보면 방문판매가 가장 많은 233건(49.8%), 온라인판매나 전화판매 등 통신판매 60건(12.8%)이며 판매점 등에서 직접 구입한 경우는 152건(32.5%), 다단계판매가 11건(2.4%)이었다.
식품과 의약품의 중간적 성분으로 볼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은 방문판매를 인정하고 있어 유인이나 과장광고, 개인적인 체질이나 건강상태 및 적정 복용량을 고려하지 않은 판매로 인해 소비자 부작용이 해마다 늘고 있다.
심재철의원은 "식약청에서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받은 제품에 한해 ‘건강기능식품’이라고 인정하고 있으나 시장에서는 식품으로 허가받은 제품도 통상 건강기능식품으로 팔리고 있어 소비자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증 받지 않고 일반식품으로 판매되는 건강보조식품 부작용에 대한 관리를 보다 강화하고, 소비자들의 피해와 혼동을 줄이기 위해서 건강기능식품 등록을 확대, 강화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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