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표본선정, 약국 문진행위 집중관리"
- 강신국
- 2008-10-06 06:3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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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분업평가 보고서 국회제출…"지역처방목록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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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 임의조제, 불법 대체조제, 의약품 리베이트 근절 등이 의약분업 관련 중요 제도개선 방안으로 꼽혔다.
데일리팜은 보건복지가족부가 국회에 제출한 보건사회연구원의 '2008년도 의약분업 종합평가 및 제도 개선방안 연구보고서'를 단독 입수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복약지도를 잘하는 약국에 대해서는 수가차등화보다는 '모범약국' 인증제를 도입하거나 복약지도를 잘 받았다는 환자 서명을 약국이 보관하는 방안이 정책 대안으로 도출됐다.
또한 대체조제 사후 통보기간을 현재의 1일에서 2일~3일로 연장하는 방안과 환자용 처방전에 조제내용과 복약지도 내용을 기록하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책도 제시됐다.
아울러 환자 표본을 선정, 약국의 문진행위 등 임의조제 근절책도 정책 대안으로 제안됐다.
◆담합행위 근절 대책 = 담합행위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단속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지만 보조적인 수단으로 처방에 대한 이의제기나 처방 오류가 평균적인 수준에 미달하거나 매우 낮은 경우에 대해서는 집중 점검대상으로 관리하는 제도 도입방안이 권고됐다.
즉 의료기관과 인접한 약국들과 그렇지 않은 약국들로 유형을 구분해 각 유형별로 이의제기나 변경조제, 수정조제의 평균적인 실적을 산출한 다음 이러한 평균적인 실적에 크게 미달하는 약국을 집중적으로 관리하자는 것이다.
또한 단속과 적발에는 막대한 행정비용이 소요되므로 시민단체나 환자를 감시자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에 포함됐다.
◆임의조제 방지 = 약사가 임의조제를 하는 경우 문진을 통한 일반의약품 판매가 가장 많은 유형으로 환자들의 일부를 표본으로 선정해 문진 행위 등이 있었는지를 확인한 후 해당약국에 대해 점검을 하자는 대안이 도출됐다.
제도 도입시 약사로 하여금 나중에 환자를 통해 자신의 행위가 들어날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제도를 적극 준수하려는 동기를 가지게 된다는 보사연의 분석이다.
특히 임의조제에 대한 대국민 홍보 및 교육 강화와 환자가 처방전 없이 전문약의 조제나 판매를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경우에도 법적인 제재를 가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복약지도 증진 = 복약지도는 법제화 됐지만 처벌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복약지도를 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의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연구됐다.
단 규제적인 접근보다는 약사들 스스로 복약지도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하기 위한 유인책의 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약지도에 대한 수가차등화를 고려해 볼 수 있지만 이는 추가적인 보험재정 지출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고 수가차등화를 위한 표준화에 한계가 있다는 게 보사연의 설명이다.
이에 약사들의 복약지도 동기를 강화시켜 주기 위해 성실하게 복약지도를 수행하는 약국에 대해 '모범약국' 등의 표시를 게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아울러 약사로부터 복약지도를 충분히 받았다는 사실을 환자가 인정하는 서명을 하도록 해 이를 약사가 보관하도록 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도출됐다.
◆불법 대체조제 방지 = 대체조제 사후 통보기간을 현재의 1일에서 2일~3일로 연장하되, 만약 그 기간 내에 환자가 재진을 받으러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처방전에 대체조제 사실을 기록해 의사에게 전달하도록 하는 방안이 도출됐다.
또한 지역 의약분업협력위원회의 지역처방목록에 포함된 의약품은 별도의 사후 통보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불필요한 사후통보 위반 사례를 줄이기 위해 지역처방목록을 제출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보사연은 분석했다.
◆처방전 발행 제도와 지역처방목록 = 지역처방 목록 제출과 관련해 이미 제출된 목록을 기준으로 지역별 특성에 따라 일정 유형이 표준목록을 작성한 뒤 기한을 정해 목록을 수정, 제출토록 하고 수정해서 제출하지 않을 경우 표준목록을 그대로 적용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처방전 2매 발행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 등 규제를 강화하는 것보다는 이와 관련한 소비자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한 정책방향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즉 환자들이 접하는 각종 서식에 처방전은 2장을 받아야 한다는 홍보 문구를 삽입하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는 것.
또한 의사의 처방을 약사가 올바로 이행했는지 여부를 환자가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의 필요성에 대해 이는 임의조제나 불법 대체조제 등을 방지하는데 기여한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조제내역서를 별도로 발행해야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업무의 효율성 대한 판단이 필요하고 별도의 조제내역서를 발행하지 않더라도 환자용 처방전에 조제내용과 복약지도 내용을 기록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게 보사연의 설명이다.
◆리베이트 관행 척결 등 타 제도와의 연계 강화 = 의약품을 둘러싼 리베이트 관행은 의료기관에 대한 리베이트이든 또는 약국에 대한 리베이트이든 의약품의 사용량을 증대시키는 결정적 요인으로 지적됐다.
보사연은 리베이트 관행은 단기간에 특정한 제도 하나만으로 해결될 수는 없으며 복제약의 생산, 판매가 중심이 되고 있는 우리나라 의약품 시장의 특성상 리베이트 시정을 위해서는 오랜 기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의약분업 예외환자에 대한 원내 조제가 최근 증가하는 경향에 대해 정확한 원인 파악과 함께 불법적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지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를 강화하는 등의 제도적 장치 마련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한편 이번 보고서 작성에는 보사연 이상영 박사를 책임자로 조재국, 황나미, 박실비아, 최정수, 신호성, 박은자 , 윤강재 연구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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