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직원, 친척 6명에 건보료 1천만원 감면
- 박동준
- 2008-10-08 11: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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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 해당 직원 정직요구…건보공단, 파문진화 '진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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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 지사에 근무하는 직원이 고의로 가족 및 친인척의 보험료 총 1086만원을 감면해 준 사실이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다만 공단은 감사원이 감사결과를 발표하기 전인 지난 달 25일 이미 설명자료를 통해 해당 직원에 대한 중징계 및 상응하는 보험료를 다시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신속하게 대응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8일 감사원은 지난 5월 실시한 공단 기관운영감사를 통해 지사 직원이 고의로 가족 및 친인척의 보험료를 감면해 준 사실 등을 확인하고 해당 직원의 정직을 공단 이사장에 요구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공단 지사에 근무하는 A씨는 지역보험료 부과 자료로 활용되는 소득·재산 등의 소유권이 소멸되거나 변동된 경우 법령 등에 따라 이를 조정해야 함에도 고의로 제외해 친인척 등의 보험료를 감면했다.
이로 인해 지난 2001년부터 올 4월까지 A씨의 동생 두명이 각각 466만원, 332만원의 지역보험료를 경감받았으며 사촌형 20만원, 고종사촌 66만원 등 친인척 6명이 총 1086만원에 이르는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
공단은 또한 건강보험 가입자가 보험료 부과 대상 재산 등을 매각하지 않았는데도 업무착오로 인해 매각한 것으로 처리해 2006년 1월부터 올 4월까지 141건, 1421만원의 보험료를 징수하지 못했다.
이에 감사원은 공단 이사장에 대해 해당 직원의 정직 등 징계처분을 요구하고 고의나 착오로 인해 징수하지 못한 보험료를 전액 재부과하는 등 보험료 부과·징수 업무에 만전을 기할 것을 통보했다.
감사원의 지적에 대해 공단은 그 동안 징수하지 못한 보험료를 재부과하는 작업을 마쳤으며 고의로 친인척의 보험료를 경감한 직원에 대해서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감사원의 요구에 상응하는 처분을 내릴 것이라는 입장이다.
공단 관계자는 "고의나 착오로 인해 징수하지 못한 보험료를 다시 납부토록 하고 있다"며 "해당 직원은 조만간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감사원이 요구한 수준의 중징계를 내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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