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6-04-04 13:30:37 기준
  • 약가
  • #제약
  • 약물운전
  • 유니온
  • 제약
  • GC
  • 용산
  • 삼진제약 매출
  • 림카토
  • 졸음
팜스타트

"공급내역보고, 리베이트 개연성 추적 가능"

  • 이현주
  • 2008-10-14 17:40:57
  • 정보센터 강지선 팀장, 의약품공급내역 설명회서 밝혀

의약품정보센터 강지선 팀장
"제약사들이 의약품관리정보센터에 보고하는 공급내역 보고서를 약가인하에 반영하지 않는다. 다만,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리베이트와 직접적은 아니지만 개연성을 추적할 수 있다."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강지선 팀장은 14일 제약협회가 주최한 '의약품공급내역보고 확대실시 및 의약품표준코드 관련 실무 설명회'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이는 설명회가 끝난 후 한 제약사 관계자가 "정부측에서는 정보센터와 연동해 리베이트를 척결하고자 하는데, 월별보고 내역이 제약사에게 불이익을 돌아오는 것이 아니냐"라고 질문한 것에 대한 답변이다.

강 팁장은 "유통흐름을 쫓아가면서 개연성을 보는 것이지 리베이트를 직접적으로 추적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라며 "약가인하 근거로 활용되지도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보센터 가동이 유통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인만큼 미심쩍은 부분은 조사할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 리베이트 추적과의 연동성을 시사했다.

이날 제약사들의 관심사는 요양기관에 제공되는 샘플에 관한 공급내역 보고부분이었으며 강 팀장은 이에 대해 완제품과 다를바 없기 때문에 공급내역에 기재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재 구분을 요양기관으로 표기하고 금액을 '0'원으로 처리하라는 것.

또한 완제 수입의약품을 검사기관에 분석시험용으로 제공할 경우는 '도매업소'용으로 표기하고 실험용이라고 기재하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약사법과 연계해 법적으로 금지되는 사항도 설명했다. 교육용으로 자사직원한테 의약품을 제공하는 것과 클레임으로 인해 소비자에게 제품을 직접 출고하는 것은 금지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약사회측에서 요구하는 불용제고 반품 금액을 의약품으로 해결하는 것 역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반면 자사직원에게 의약품을 판매하는 것도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지만 부득이하게 판매했을 경우에는 공급내역에 보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강 팀장은 수혜 또는 봉사활동 명목하에 의료단체에 기부하는 의약품은 '기부용'으로 표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비영리단체 또는 사모임에 의약품을 기부할 경우 사업자등록번호가 없어 표기가 불가능한 것은 추후 논의해봐야 할 사항이라고 답변했다.

강 팀장은 또 의료기관에 제공하는 과도한 판촉물 또는 샘플은 기부용과는 구분되는 것이라며 의료기관에서 샘플용을 되려 청구하는 경우가 있기때문에 공급내역상에 확실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못박았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0/500
등록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