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필요한 의약품 경제성평가 하지 마세요"
- 박동준
- 2008-10-16 06:2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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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자료제출 기준 포지티브 전환…"업계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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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이 급여결정 신청 제약사들의 불필요한 경제성평가를 줄이기 위한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제약사들이 급여결정 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경제성평가 자료를 생략해도 무방한 의약품에 대해서도 급여평가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해 자료를 제출하면서 업체의 부담이 가중되는 결과를 낳고 있기 때문이다.
15일 심평원에 따르면 최근 개정한 ‘약제의 급여대상 여부 등의 평가기준 및 절차 세부사항’을 통해 경제성평가 자료제출 기준을 명시한 것에는 제약계의 불필요한 경제성평가 자료 제출이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확인됐다.
심평원은 지난 13일 약제 급여대상 평가기준 세부사항 개정을 통해 경제성평가 자료제출 대상을 ‘비교대상 약제에 비해 효과가 개선됐고 비용이 고가인 경우’로 제한했다.
기존 세부사항이 경제성평가 자료 제출 생략 기준을 제시하던 것에서 자료 제출 대상을 명시하는 방향으로 네거티브 기준을 포지티브로 전환한 것이다.
심평원이 경제성평가 자료 제출 기준을 명시한 것은 기존의 기준이 자료 ‘면제 대상’을 규정하면서 제약사들이 급여신청 시에는 기본적으로 평가 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예외적으로만 자료를 생략할 수 있다고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이다.
일부 제약사들은 효과가 개선되고 비교약제보다 가격이 낮아 평가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비용·효과성을 확보했다는 결정이 내려질 수 있음에도 경제성평가를 진행하는 사례도 있다는 것이 심평원의 설명이다.
더욱이 신약의 급여결정 신청 후 업체가 스스로 희망가격을 인하는 경우가 적지 않게 발생하면서 가격 인하로 비용·효과성을 확보할 경우 기존에 제출한 경제성평가는 큰 의미를 상실할 수도 있다.
결과적으로 제약사들은 급여평가 과정에서 유리한 결정을 위해 경제성평가 자료를 제출하고 있지만 사실상 경제성평가 요구되지 않는 의약품에 대해서도 평가를 진행하면서 업무나 비용 부담을 스스로 떠안는 셈이 되는 것이다.
특히 국내 경제성평가 인프라가 제대로 구축되지 못한 상황에서 제약사들의 무리한 경제성평가는 업체의 부담을 가중시킬 뿐 만 아니라 경제성평가 자체에 대한 비판으로까지 확산될 수 있는 상황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약제급여평가위는 급여화 여부만을 평가하는 것으로 비용·효과성을 확보했다는 판단이 내려질 경우 경제성평가를 할 필요는 없다"며 "업체 스스로에게도 부담이 될 수 있는 불필요한 경제성평가는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기준 개정으로 경제성평가 자료 제출에 대한 제약사들의 혼란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경제성평가에 대한 업계의 부담도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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