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외국환자 유인·알선허용 문제있다"
- 강신국
- 2008-10-16 11:4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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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에 의료법 개정안 반대입장 전달…논란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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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의료법 개정안 중 외국인 환자 유인, 알선 허용 방침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위원회는 16일 '외국인 환자에 대한 소개·유인·알선 등 행위 허용'에 대해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권 보장과 차별금지를 통한 국민 건강권 보호를 위해 이를 금지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외국인 환자 유인 알선 허용 조항을 놓고 의료법 일부 개정안에 대한 국회 심의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위원회는 "현행 의료법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며 "이는 의료서비스 이외의 수단을 통해 의료기관 상호간에 발생할 수 있는 과도한 경쟁을 억제해 건전한 의료질서를 유지하고 동일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는 환자간의 불평등이 발생할 가능성을 차단하는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비록 이번 개정안의 유인·알선 행위가 외국인으로 국한된다고 하더라도 국민 건강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국민경제에 미칠 긍정적 효과보다 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즉 환자의 유인·알선은 질병의 중증 정도에 따른 환자의 필요성에 의해서가 아니라 환자의 구매력에 따라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수요에 따라 공급이 탄력적으로 증가할 수 없는 보건의료서비스를 구매력 우선으로 제공할 경우 사회적 취약 계층의 국내 환자는 적절한 시기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기 어려울 가능성이 커진다는 게 위원회의 판단이다.
또한 의료기관이 외국인 환자 유치를 명목으로 건보수가가 적용되지 않는 고급병상 증설 등의 시설에 집중투자하고 외국인 환자의 진료에 서비스를 집중하게 될 경우 대부분의 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는 양질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이다.
위원회는 아울러 "일부 의료비 면제나 할인, 교통편의나 편의시설 제공, 유인·알선에 대한 사례비 제공 등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해 제한없이 허용되는 행위가 의료기관 간의 과도한 경쟁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이로 인해 특정 진료방법에 대한 허위·과대광고의 증가, 경쟁적 광고로 인한 진료외적 비용 증가, 브로커 수수료의 환자 전가 등 전반적인 의료질서의 문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위원회는 "의료법 개정안이 사회권 규약을 비롯한 국제인권기준과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건강권의 보호와 이를 위한 국가의 이행의무에 부합되지 않는다"며 "환자의 소개·유인·알선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현행법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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