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수가계약 '급제동'…재정위 통과 불발
- 박동준
- 2008-10-18 11: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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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자 "2.4% 인상 근거?"…23일 부결 되면 건정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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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과 의약단체가 체결한 수가계약이 공단 재정운영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한 채 공전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지난해 수준을 초과하는 수가인상률을 의약단체에 안겨준 올해 수가협상을 '퍼주기식'으로 규정한 가입자 단체들이 이미 체결된 수가계약의 의결을 거부하며 인상분에 대한 명확한 근거 제시를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재정운영위 참여 가입자 단체, 수가계약 체결안 의결 거부
18일 공단 재정운영위는 수가협상 종료일인 17일까지 공단과 의약단체가 체결한 수가계약에 대한 의결을 위해 오전 8시부터 회의를 진행했지만 가입자 단체의 강한 반발에 막혀 의결이 무산됐다.

그러나 공단 재정운영위가 공단 협상팀과 의약단체가 체결한 수가계약을 의결하지 않을 경우 협상은 무효화되며 협상을 통해 결정된 수치가 복지부 건정심으로 넘어가 최종 논의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번 회의에서 민주노총 등 재정운영위에 참여하는 가입자 단체들은 재정운영위 소위원회에서 결정된 '의약계 전체 수가 최대 2.4% 인상'이라는 공단 수가협상 가이드라인의 산출의 근거를 요구하고 나섰다.
비록 재정운영위가 소위원회에 수가협상 가이드라인의 권한을 위임했지만 지난해 1.94%를 크게 상회하는 가이드라인이 마련된 근거와 도출 과정 등에 상당한 의문을 제기하고 나선 것이다.
공단 수가협상의 기본 바탕이 되는 수가인상폭 가이드라인이 지난해에 비해 대폭 상향되면서 공단 협상팀도 이에 맞춰 의약단체에 지난해에 비해 0.5% 정도 높은 수가인상률을 안겨주는 사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한 가입자 단체 관계자는 "재정운영위 소위원회가 2.4%라는 수가인상 가이드라인을 설정해 준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수가계약 의결은 있을 수 없다"며 "공단도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채 말을 돌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수가협상 직후에 열린 회의에서 공단과 의약단체 간에 체결한 계약을 의결하지 못한 재정운영위는 오는 23일 다시 회의를 개최해 의결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비록 재정운영위 위원들 사이에서도 이번 수가계약안에 대한 의견이 엇갈린다는 점에서 차후 회의에서 계약안이 부결될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공단 협상 가이드라인 지정 및 수가협상 결과에 대한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최악의 경우 재정운영위가 수가계약안을 부결시킬 경우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되는 유형별 수가협상에서 병협을 포함한 4개 단체와 계약을 체결했다는 성과도 상당부분 상쇄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또 다른 가입자 단체 관계자는 "계약을 부결시키고 건정심에서 수가를 결정토록 하는 것이 반드시 바람직하지는 않다"면서도 "이번 수가협상 결과는 가입자들이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퍼주기식 수가협상'에 가입자 단체 반발 움직임 확산

재정운영위 소위가 공단 협상팀의 예상조차 뛰어넘는 2.4%에 이르는 수가인상 가이드라인을 책정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확인한 시민·사회단체들이 협상 막판에 이르러 공단의 수가협상을 '퍼주기식'으로 규정하고 강력한 공세에 나선 것이다.
협상 종료일이었던 17일 건강세상네트워크를 시작으로 민주노총이 의약계의 수가인상률을 용인할 수 없다는 의견을 공식 발표했으며 재정운영위 위원 단체가 다수 포진한 시민·사회단체 연합체인 건강연대도 연이어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사실상 재정운영위에 참여하는 가입자 단체들이 수가협상 가이드라인 근거 및 협상 과정에 대한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 수가계약안을 부결시키겠다는 의견을 모은 것이다.
특히 건강연대 등은 재정운영위가 열리는 회의장 앞에서 위원들이 과도한 수가인상을 수용해서는 안된다는 피켓 시위를 벌이는 등 본격적인 행동에 나서는 모습을 연출하기도 했다.
건강연대는 "정부와 공단은 협상 성사에만 매달린 나머지 과도한 수가인상을 자초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며 "재정운영위 위원들이 가입자들을 대표해 신중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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