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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이달 처리법안에 비대면 포함…복지위 안건협의 촉각

  • 이정환
  • 2023-12-13 12:54:43
  • 오는 18일 복지위 1소위 안건 포함돼야 심사 가능
  • 여야 '2+2' 협의체 2차 회의서 최우선 법안 목록 교환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여당이 12월 임시국회에서 신속 처리를 원하는 법안 목록에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을 포함하면서 입법에 속도가 붙을지 시선이 모인다.

보건복지부가 오는 15일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전면 확대하는 개편안 시행을 예고한 상황에서 의료법 개정을 통한 정식 제도화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이에 오는 18일로 예정된 국회 보건복지위 제1법안소위원회 안건에 비대면진료 법안이 포함될 수 있을지 시선이 모이게 됐다.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과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정책위의장과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12일 오후 국회에서 2+2 협의체 2차 회의를 열고 각 당이 최우선 처리가 필요하다고 판단 중인 법안 목록을 교환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요구한 최우선 처리 법안 10개에 비대면진료 제도화 의료법 개정안을 포함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내년 22대 총선을 앞두고 의료법 개정을 완료해 국민 편의 차원의 비대면진료 제도화 성과를 내세우려는 전략이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하지만 12월 임시국회 처리를 위해 필요한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 안건에 의료법 개정안이 포함될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

현재 복지위 여야 간사단은 오는 18일과 19일로 예정된 1소위와 2소위에서 심사할 법안 안건 협의 중이다.

민주당 강병원, 최혜영, 신현영 의원과 국민의힘 이종성, 김성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이 심사 안건에 담길지는 정해지지 않았다는 전언이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가 12월 신속 처리 법안으로 지정했지만 실제 복지위 심사를 받게 될 수 있을지는 간사협의 결과가 좌우할 전망이다.

반면 민주당은 이번 소위에서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을 필히 심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의 시범사업 확대 개편안은 규정 위반 의료기관이나 약국, 중개 플랫폼이나 불법에 대한 규제가 불가능해 문제가 크다는 입장이다.

복지위 민주당 관계자는 "현재까지 법안소위 안건협의에 비대면진료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면서 "대체로 쟁점이 없는 법안을 심사할 필요가 큰 상황이나, 시범사업 개편안으로 비대면진료는 논의가 필요하다. 여당도 신속 법안으로 지정한 만큼 안건에 포함돼야 할 것"이라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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