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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수가 2.2% 인상 확정…약사회 사과 조건

  • 박동준
  • 2008-10-24 09:13:58
  • 공단 재정운영위, 수가인상 의결…의협, 페넬티 부여 건의

약사회 수가인상 의결을 마친 후 재정운영위원들이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가 공단과 약사회 간에 체결한 수가계약안을 최종 의결하면서 약국의 내년 수가 2.2% 인상이 확정됐다.

지난 23일 재정운영위에서는 약사회가 수가계약안을 협상일정 종료 전에 공개하면서 타 의약단체의 협상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수가계약 의결이 보류된 바 있다.

24일 공단 재정운영위는 오전 7시 30분부터 공단과 약사회가 체결한 수가계약안 의결 여부를 놓고 논의를 진행, 약사회 수가협상단장의 공식 사과문을 받는 조건으로 약국의 내년 수가 2.2% 인상안을 수용했다.

재정운영위가 내년도 약국 수가 2.2% 인상안을 최종 의결함에 따라 향후 공단 이사장과 약사회장의 수가계약서 사인으로 올해 약사회의 수가협상은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된다.

이번 회의에서 재정운영위는 약사회가 수가계약 사항을 사전에 공표해 유형별 수가협상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약사회 수가협상단 정명진 단장 명의의 공식 사과문을 오는 27일까지 받는다는 것을 의결의 조건으로 내세웠다.

23일 재정운영위의 약국 수가인상 의결 보류와 동시에 약사회가 인상률을 사전에 공개한 것에 대한 사과문을 메일로 보내왔지만 약사회 협상단장의 공식 사인이 날인된 사과문을 다시 제출하라는 것이다.

재정운영위 관계자는 "약사회 수가협상단장인 정명진 부회장의 사인이 있는 사과문을 받는다는 조건으로 약국 수가인상안을 의결했다"며 "정명진 단장 명의의 사과문이 없으면 의결은 무효"라고 말했다.

아울러 재정운영위는 공단과 수가 자율계약에 실패한 의사협회에 대해서는 계약을 체결한 의약단체의 최저 수가인상률보다 낮은 수준으로 수가를 결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복지부 건정심에 건의키로 합의했다.

이는 의협이 공단과의 수가계약을 거부한 것에 따른 페널티를 부여해야 한다는 것으로 공단과 수가계약을 체결한 의약단체 가운데 가장 낮은 인상률을 가져간 병원협의 2.0%보다 낮은 수준에서 의협의 수가인상률이 결정돼야 한다는 것이다.

비록 재정운영위의 건의가 선언적인 차원이라고 하더라도 재정운영위에 참여하는 단체의 상당수가 건정심 위원에 포함돼 있다는 점에서 의협의 수가인상률이 공단이 협상과정에서 제시한 최종 수치인 2.5% 이상에서 결정되기는 힘들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실제로 지난해에도 재정운영위는 수가계약에 실패한 의협의 수가인상률을 공단이 협상에서 제시한 최종 수치인 2.3% 이하로 결정돼야 한다는 점을 건정심에 건의해 의협 수가인상률이 2.3%로 결정된 바 있다.

재정운영위 관계자는 "공단과 수가계약에 실패한 의협에 대해서는 건정심에서 페널티를 줘야 한다는 점에 위원들이 의견을 같이했다"며 "의협이 건정심에서 2.5% 이상의 수가인상률을 얻어내기는 힘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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