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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틀니·MRI·한방물리치료 보험급여 추진

  • 강신국
  • 2008-10-27 10:00:17
  • 복지부, 건보 보장성 강화방안 확정…보험료 인상될 듯

정부가 초음파, 노인틀니, 충치치료 등에 대한 보험적용을 추진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7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을 확정했다.

복지부는 그 동안 보험적용이 되지 않아 진료비 부담이 컸던 초음파, 척추·관절질환 MRI, 노인틀니, 치석제거(스케일링), 충치치료(광중합형 복합 레진) 등에 대해 보험료 인상 등 재원조달방안, 보험적용 시기 등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쳐 추진키로 했다.

복지부는 노인틀니, 치석제거, 충치치료, 치아홈메우기, 불소도포 등도 보험적용을 하게 되면 보험료가 크게 올라 국민들의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보험적용 필요성이나 재원조달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보험적용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복지부는 현재 보험적용이 되는 진료비의 경우에도 민간보험 가입이 어려운 저소득층에 대해 소득수준에 따라 본인부담액 상한액을 차등 적용, 평균 보험료 이하 저소득층은 환자가 내는 보험 진료비 상한액을 현재보다 절반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다.

복지부는 암과 희귀난치성질환처럼 완치될 때까지 진료비가 많이 들거나 평생 치료가 필요한 중증질환인 암은 10%에서 5%로, 희귀난치성질환은 20%에서 10%로 본인부담률을 인하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초음파 검사나 MRI 검사도 보험적용을 검토하고 비만의 경우 각종 합병증을 유발해 중증질환의 원인이 되고 있는 초고도비만 환자에 대해서 진료와 치료에 드는 약제, 수술 등에 대한 보험적용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복지부는 소득이 적은 노인층의 진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한방 의료기관에서 하는 물리요법도 보험적용을 검토키로 했다.

복지부는 이번 보장성 강화 방안 추진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주관으로 오는 30일부터 서울 지역을 시작으로 11월 중순까지 부산, 대구, 광주, 전주, 수원에서 공청회를 열 계획이다.

아울러 복지부는 건강보험 가입자 2000명을 대상으로 보험적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항목 및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설문조사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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