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공급내역 분기별 보고 서두르세요"
- 박동준
- 2008-10-30 06:2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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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일 최종마감…내달부터 비급여·일반약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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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를 통한 제약 및 도매업체의 마지막 의약품 공급내역 분기별 보고가 31일로 종료된다.
약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내달부터 제약 및 도매업체는 요양기관이나 다른 도매업체에 공급한 일반약, 비급여 등 모든 완제의약품 내역을 월별로 보고를 완료해야 하는 상황이다.
29일 심평원 의약품정보센터에 따르면 전체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 대상 업체 1529곳 가운데 46.7%인 715곳이 오는 31일로 종료되는 3분기 공급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친 것으로 집계됐다.
통상적으로 제약 및 도매업체들의 의약품 공급내역 신고가 보고 종료월 말일에 집중된다는 점에서 마지막 분기별 보고에서도 전체 업체들의 상당수가 의약품정보센터 포털을 통한 신고를 마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 대상 업체들은 분기별 보고 완료와 동시에 내달부터 적용되는 모든 완제의약품의 공급내역 월별 보고를 위한 준비에 착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는 급여대상 의약품만을 분기별로 보고하면서 보고를 마친 후 다음 공급내역 보고까지 상대적으로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있었지만 내달부터는 직전월의 일반약, 비급여 등까지 포함한 공급내역을 매달 보고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제약 및 도매업체들도 10월분 의약품 공급내역을 내달말까지 의약품정보센터에 보고하기 위해 신고방법 및 대상 의약품, 보고시점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분주한 모습이다.
의약품정보센터 역시 공급내역 보고 대상 및 주기 변경에 맞춰 원활한 보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약 및 도매업체를 통한 홍보와 자체적인 유통정보 시스템 재정비 작업에 들어선 상황이다.
특히 의약품정보센터는 의약품 공급내역 오류률을 줄일 수 있도록 제약 및 도매업체가 보고 과정에서 해당 의약품의 표준코드, 수량 등을 정확히 확인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의약품정보센터 관계자는 "업체가 공급내역 보고에 혼란을 겪지 않도록 대외적인 홍보 및 신고방법 등을 수록한 자료를 공개하고 있다"며 "의약품정보센터도 내달부터 변경되는 공급내역 보고를 위한 준비를 마무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공급내역 대상 및 시점 변화로 제약계에서 일정한 혼란은 있을 수 있다"면서도 "제약계도 심평원 자료 등을 통해 공급내역 보고방법을 숙지해 혼선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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