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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허셉틴-B·C형 간염약 급여 확대

  • 최은택
  • 2008-11-03 12:19:29
  • 건정심 최근 의결, 약가인하 조기합의 관건

내년부터 유방암치료제 ‘ 허셉틴’과 B·C형 간염치료제의 급여범위가 확대된다.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는 최근 전체회의를 열고, 항암제와 간염치료제에 대한 보장성 확대방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3일 복지부에 따르면 로슈의 유방암치료제 ‘허셉틴’의 급여기간을 연장, 78억원의 재정을 새로 투입키로 했다.

대상자는 260~416명으로 추정되며, 연말까지 관련 규정을 개정해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급여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또 B·C형 간염치료제 급여확대에 167억원을 신규 투입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만성B형 간염치료제 중 2~3년으로 급여인정 기간이 정해진 ‘헵세라’, ‘바라크루드’, ‘레보비르’의 경우 급여제한 기간이 지난 환자에게는 ‘제픽스’ 가격까지 보험을 인정받게 된다.

이들 약제의 하루 투약비용이 200원, ‘제픽스’가 100원이라면 급여제한 기간 이후에도 약을 계속 써야 하는 외래환자들은 130원, 건보공단은 70원의 약값을 부담하게 되는 셈이다.

복지부는 또 로슈의 ‘페가시스’와 쉐링푸라우의 ‘페그인트론’ 등이 C형간염치료제 1차 약제로 사용되는 데 대해 급여를 인정키로 하고 9억원을 신규 투입키로 했다.

이조차 복지부와 해당 제약사가 각각의 약제에 대한 인하율에 합의했을 때 시행될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관련 규정에 대한 개정작업이 대부분 마무리 됐다”면서 “제약사와 인하율 협의만 끝나면 연내에서 시행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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