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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다국적사 특허 상고심 잇따라 기각

  • 최은택
  • 2008-11-06 15:36:28
  • 사노피 '엘록사틴' 이어 MSD '프로페시아'도

다국적 제약사가 특허소송 상고심에서 잇따라 패소했다.

대법원은 MSD의 ‘5-알파환원효소억제제를 함유하는 안드로겐성탈모증치료용 약제학적 조성물’(품명 프로페시아)에 대한 두 건(동아,한미)의 상고심을 심리불속행으로 지난달 9일 기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법원은 같은 날에도 사노피의 ‘약학적으로 안정한 옥살리플라티튬제제’(품명 엘록사틴)에 대한 상고심을 기각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두 제품의 특허무효 소송은 동아제약 등 국내 제네릭 개발사의 승리로 같은 달 15일과 17일 각각 확정됐다.

‘심리불속행’은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사건 가운데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법이 규정한 특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으면,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이 제도에 따라 심리를 속행할 사유가 없는 상고심은 통상 4~5개월 이내에 판결이 이뤄진다.

이번 판결로 오는 2014년 10월까지 8년이나 남은 ‘프로페시아’의 조성물특허는 무효화됐다.

앞서 특허권자인 머크 앤드 캄파니 인코포레이티드는 지난 5월22일 특허법원의 원고패소 판결에 불복해 다음달 17일 동아제약과 한미약품을 상대로 상고장을 냈다. 대법원 확정판결은 이후 4개월만에 내려진 셈이다.

한편 '프로페시아'의 성분인 경구용 탈모치료제 피나스테리드의 시장규모는 대략 200억원대 규모로 추정되며, 출시된 제네릭은 동아제약의 '알로시아'와 한미약품의 '피나테드', 중외신약의 '모나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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