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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약개발 실패해도 정부기금 상환 면제"

  • 강신국
  • 2008-11-06 15:42:56
  • 원희목 의원, 제약산업육성 및 지원 법안' 대표 발의

정부지원을 받은 제약사가 신약 개발에 실패해도 지원받은 융자금을 갚지 않아도 되는 등 국회 차원의 제약산업 챙기기가 시작됐다.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안에 따르면 복지부장관은 신약 등 연구개발사업을 위한 융자를 하는 경우 융자를 받은 업체가 해당 사업에 실패해 지원받은 융자금의 상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신약개발 사업에 성공한 경우에는 수익금의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제약사가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받고자 하는 경우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지부장관에게 신청토록 하고 제약산업육성·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관이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할 수 있다.

여기에 혁신형 제약기업이 되면 혁신형 제약기업의 국토이용, 개발부담금, 산지관리법 등의 규제도 면제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가족장관은 신약 등의 연구개발사업을 지원하고 제약 연구 및 생산시설의 개선을 위한 비용 등에 충당하기 위해 '제약산업발전기금'도 설치토록 했다.

원희목 의원은 "신약개발에 대한 소요 비용이 막대하고 투자금의 회수기간도 길어 민간의 적극적인 투자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이에 제약산업발전기금을 설치해 제약기업의 신약 연구개발사업·제약산업 인프라 개선 등을 지원하기 위해 이번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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