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유한·녹십자, 공정위 과징금 판결 임박
- 가인호
- 2008-11-07 12:2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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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달중 결론…제약 "포괄적 과징금 산정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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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제약의 불공정행위 과징금 산정과 관련한 법원의 원고패소 판결이 내려진 가운데 소송을 함께 제기한 한미약품, 유한양행, 녹십자, 중외제약에 대한 판결결과가 임박해 있어 주목된다.
7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동아제약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취소소송에서 고법이 공정위의 손을 들어준 가운데 향후 이어질 판결에서 법원이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것.

또한 이의신청을 했다가 기각되면서 소송에 늦게 참여한 중외제약의 경우 현재 변론이 진행중이어서 빠르면 연내에, 늦어도 내년초에는 판결이 예상된다.
이중 한미약품의 경우 구속조건부판매와 재판매가 유지 등의 불공정행위 부문은 충분히 승산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대법원 판례에서도 이 유형과 관련 불공정행위라 판단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또한 한미약품을 비롯 유한양행, 녹십자, 중외제약은 법원에 포괄적 과징금 산정과 관련한 부당성을 적극 알렸다는 점에서 최종 판결까지는 기다려봐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고객유인행위 등에 대한 과징금을 산정하면서 일부자료를 근거로 전체적인 불공정행위로 확대해 과징금을 산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
그러나 법원이 동아제약 판결에서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다는 점과, 동아제약 판결을 내린 부장판사가 한미, 유한, 녹십자, 중외제약도 판결도 함께 진행한다는 점에서 매우 비관적인 상황으로 분석된다.
만일 4개 제약사가 일부 승소판결이라도 이끌어 낸다면 제약사들은 과징금을 환급받게 될것으로 보인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불공정행위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한미약품 50억원, 동아제약 45억원, 중외제약 32억원, 유한양행 21억원, 녹십자 9억원 등 10개 제약사 부당고객유인행위,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등에 대해 과징금 199억7천만원을 부과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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