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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 공정위 대상 과징금 취소소송 '패소'

  • 천승현
  • 2008-11-07 09:30:30
  • 서울고법 판결…"리베이트 제공, 부당고객유인행위"

지난해 공정위로부터 불법 리베이트 제공 혐의로 과징금 처분을 받은 동아제약이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패소했다.

7일 서울고법 및 공정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6부는 동아제약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동아제약은 병의원 및 약국 등에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는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45억원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에 동아제약은 고객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이 경쟁사의 고객을 유인하는 것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리베이트 제공행위는 경쟁자의 고객을 유인할 가능성이 있다"고 결론내렸다.

의약품은 의사가 처방해야 하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의사나 의료기관을 상대로 한 판촉 행위는 의약품 구매로 직접적으로 연결된다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재판부는 공정위의 과징금 산정 방식에 대해 물음표를 제기한 동아제약 측의 주장을 일축했다.

본사 차원에서 판촉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됐다는 사실이 명확한데도 리베이트 행위와 직접 관련된 매출만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과징금제의 취지에 반한다는 것.

재판부는 “리베이트와 관련된 모든 거래처에 대한 매출액을 근거로 액수를 산정하는 것도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동아제약 측은 “아직 판결문을 받아보지 않아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동아제약 이외에 한미약품, 유한양행, 녹십자 등도 과징금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들 업체들의 선고 결과는 이달 말에 나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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