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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 본인부담 인상, 보장성 후퇴 아니다"

  • 박동준
  • 2008-11-07 18:07:55
  • 공단, 국정감사 서면답변…환자 추가부담 1식 1000원 불과

시행된 지 불과 1년 만에 본인부담률이 20%에서 50%로 상향조정된 입원환자 식대 급여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이 보장성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는 해석을 내놨다.

7일 공단은 손숙미 의원에 대한 국정감사 서면답변을 통해 "식대 본인부담률 인상으로 환자가 추가 부담하는 금액은 1식당 약 1000원에 불과해 보장성을 크게 후퇴시키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입원환자 식대 본인부담률 인상도 기본식대와 가산식대의 본인부담률이 각각 20%와 50%로 달라 병원들의 행정처리 불만 제기와 불필요한 장기입원의 초래 등을 동시에 고려했다는 것이 공단의 설명이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이 여전히 식대 급여화와 관련해 정부의 재정추계 미숙 및 보장성 훼손이라는 주장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공단의 이러한 답변은 지나치게 안이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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