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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능갈등·한방분업 미실시, 보험적용 걸림돌

  • 강신국
  • 2008-11-08 07:27:12
  • 복지부, 직능갈등 해소 필요…제도개선TF서 논의

한방 보험적용 확대가 직능단체간 갈등과 한방 의약분업 미실시로 인해 겉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가족부가 심재철, 윤석용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서면답변 자료에 따르면 한의사협회와 약사회의 입장차로 인해 한방 관련 보험적용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먼저 심재철 의원은 한약국을 한방요양기관으로 인정하라고 지적했다.

이에 복지부는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상 한약국을 한방요양기관에서 제외하고 있는 이유는 한방 의약분업이 시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원외 처방전이 발행되지 않아 실효성이 없다"고 말했다.

또한 복지부는 "한약국을 한방요양기관으로 명시할 경우 한의사의 처방이 없는 임의조제도 한약제제로 오해할 소지가 있어 한의협이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의사 출신인 윤석용 의원이 질의한 복합엑스산제 보험적용 방안에 대해서도 복지부는 약사회의 반대를 걸림돌로 분석했다.

복지부는 "복용이 편리하고 효능이 우수한 복합엑스산제의 보험적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지만 직능단체간 의견이 상충되고 있어 추진이 쉽지 않다"고 밝혔다.

아울러 복지부는 "약사회측은 한방 의약분업을 전제로 복합엑스산제를 보험적용 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복지부는 한방건강보험 제도 개선TF를 통해 직능단체 간 의견조율을 거쳐 보험적용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해 한의협, 약사회, 한약사회의 조율 없이는 힘들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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